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예배는 이어가는 6번째 이야기

박상연
  • 1997
  • 2014-09-15 08:12:24
(6)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의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니다. 비법인사단의 총유자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해야 한다,

      ◐ 교회 재산보존행위에 대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아닙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소송을 하더라도 교인총회에서 결의를 한 이후 제소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전문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민법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와 같이 교리와 장정에서 말하는 구역회를 한 적이 없어 원고는 원고 당사자 적격이 아닙니다.
     2009. 01.28. 행정소송시
     2011. 12.07. 소유권이전 소송시
     2013. 02.25. 소유권이전 항소시
     2013. 04.15.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소송시

대법원 2005. 9.15. 선고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집 53민,175;공2005.10.15.(236),1597])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6457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2007.9.1.(281),1353])

[2]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      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7) 보존행위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총유재산의 현상이나 권리관계가 멸실, 훼손되거나, 침해당할 경우, 그런 위험에 처할 경우에 원상회복 하거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는 법률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17062 판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공보불게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는 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교리와 장정에서 교회 보존행위는 구역회를 말 합니다.
행정법[103] 제2조(개체교회)의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개체교회라 한다
헌법 제3장 의회 [79]제14조(의회의 종류) 감리회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563]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관리)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에 의하여 처분되는 재산의 매매계약은 재단명의로 체결하되 당해 교회 구역회 의결을 거쳐 담임자 또는 관리부장이 대리하고

[328]제33조(구역회의 직무)제6항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328]제33조(구역회의 직무)제7항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188] 제87조(감리사의 직무) 제⑩항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가) 구역회를 요하는 사실관계
2008.04.10. 과 2008.5.7일 구역회 없이 서울시에 사업협조 공문 발송 시 (2009년 행정 판결문과 2012년1월 서울연회 재판 판결문 참조)
            
2008.08.25. 원고가 동대문교회 공원화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시 교 인과 교단의 협의가 없었음(서울시는 원고의 의견서를 유지재단 명의로 조작하여 서울시의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동행사 하여 원고 교회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함  2011.04.15. 구역회 결의 없는 상태에서 2011. 2. 13.구역회 회의록 첨부하여 유지 재단의 사용인감계를 부정 발급받아 유지재단이 아닌 비법인 사단의   동대문교회 서기종 명의로 종교부지를 경기도시공사와 계약한 점
(위법행위: 종로구청이 발급한 부동산등기용등록 증명서와 계약금차입  6억원 교회 재무부를 거치지 않았음)
2011.04.24. 불법 임시구역회시(회의록에 감리사 직인 없음과 부지 매입사실 숨김)
2011.10.13. 원고가 서울시에 강제수용 이행요구 공문발송 시
2013.03.07. 일산 지교회 부지 담보대출시(구역회 하지 않음)
2013.07.01. 임시예배처소 이전 불법승인(유지재단 동대문교회 대책위원회)
2013.07.17. 불법합의서(유지재단 동대문교회대책위원회 김기택 vs  동대문교회 서기종)

이와같이 동대문교회의 원고는 재산권관련 구역회와 감리사의 직무규정을 [563]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 관리)를 상습적으로 직무유기([887]제4조2항)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동대문교회 원고의 구역회 요청은 매입재원을 마련 할 대상으로 교회매각을 전제로 한 구역회 이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재산권 관련하여 전임 감리사가 직접 와서 구역회를 한 적 없는 사건으로 현재의 감리사라고 하여 구역회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원고는 2013.08.07. 임시예배처소 이전 및 재단이사회 합의서 처리를 위한 구역회 소집재요청에서 (증 제42호 증) 토지수용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유토지의 소유권을 법에 따라 강제로 이전 시키는 것이고 피 수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① 동대문교회의 수용은 구역회의 결의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미 확정 되었다, ② 구역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수용보상금 중 얼마큼 유지재단에 나누어 주는 부분이다. 라고 시인 하였는바 구역회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나) 이 사건은 교회 매각관련 서기종목사가 고소당하여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에 소환 하루 전 2011. 10. 13일 원고 교회 서기종 명의로 구역회 결의 없이 서울시에 강제수용(법적절차) 이행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 상 구역회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고, 원고의 구역회 요청은 진실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는 구역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동대문교회 원고는 2008년 부터 종교시설이 떠나야 할 경우와 공원 내에 남을 경우 사회적 역기능과 순기능을 제시한 적 없었고( 2011. 2. 13일 구역회에서 설명회 없었음) 와 동년 4. 24일 임시 구역회에서 광교부지 계약 사실조차 숨겼습니다.

다) 2008년부터 구역회를 한 적 없이 5년이 지났는데 2013. 7. 1. 유지재단 전권위원회(이사장 김기택 위원장 원종국목사)가 임시예배처소 이전과 합의서 제9항의 구역회를 조건으로 승인했다 하여 구역회를 요구한 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구역회는 총회행정 소관일 뿐만 아니라 유지재단이사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차기이사회에서 (증 제19호증 2013. 8. 27일 제296회) 무효처리 되었고, [324]제2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상으로 2013. 7. 18일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의 받고 같은 달 24일 구역회 결의를 받는 경우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고 합의 하였는데 동년 7. 24일까지 구역회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본 건 합의는 적법하지 않는 합의문서로 ‘유지재단 이사회에 선 보고하여 결의한 후에 작성해야 될 합의서’ 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유지재단 전권위원회는 선 합의서 작성 후에 이사회에 후 보고하여 24일 구역회 추인결의를 받게 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한 합의문서로 피고가 피고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불법구역회 요청인줄 알면서 요청한 저의가 무엇인가? 인데
동대문교회 이탈자들이 2008년부터 구역회 없이 서울시에 강제수용을 요청한 서울시의 수용재결관련에 이르기까지 교회매각관련 일체를 합법적으로 추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구역회를 요청한 것이고, 임시예배처소이전 승인을 위한 구역회요청은 명분일 뿐 그 자체가 고의적이며 합의서에 의한 동대문교회 이탈자들의 구역회 요청은 진실에 기인하지 않아 할 수 없는 구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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