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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성에 젖은 은급부의 업무처리를 지적함
주병환
- 2160
- 2014-09-20 01:00:08
1.
최근, 본부 은급부에서 각 일선목사들에게
2004년도인가 개인이 3년에 1번씩인가 내도록 하는 개인은급기여금 미납분을
지금이라도 내라는 독촉공문을 보낸 걸로 안다.
2.
지난 주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는 후배목사님 한 분이
내게 대화 도중 이런 질문을 해왔다,
“목사님, 현재 우리 감리교회 은급법 체계 하에서는
목회자 개인이 매월 20만씩 내도록한 감리교연금보험료를 내지않으면
일체 어떠한 은급혜택도 못받게 되어있다면서요?
그런데, 본부에서는 그리 법으로 묶어놓고,
2004년도인가 기본생활도 못하는 판국인데, 그래서 은급부에서
그 해 1개월치 생활비를 개인은급기여금으로 내라고 통보해왔어도
낼려해도 낼 수가 없어 못냈는데요,
지금까지 독촉하네요. 안 내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고까지 적시하고서요.
그런데... 그것 내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
3.
가만 들어보니,
그 후배목사님의 지적이 논리적으로 일괄성 있는 주장이었다.
해서, 나는...
은급부직원들의 업무처리가 타성에 젖은 면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차제에 공개적으로 거론해 본다.
지난번 입법의회의 결의는... 다들 알다시피
그 법적효력이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내부의 시선도 한쪽에서는 중부권선교대회건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감독선거판으로 그 눈이 돌아가 있다.
은급법 개정에 대한 그 많은 소리들도 올스톱 상태다.
그러므로 2014년 9월 현재, 한국감리교회 목사들은 여전히
<악법으로 치부되는, 소위 신은급법>의 지배 속에 있다.
1958.7.1일 이후 생 목사님들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교회부담 은급비를 또박또박 내고 있어도,
월 20만원 씩 내도록 강제하는 감리교연금을 안내면...
일체의 은급혜택이 없도록 <교역자은급법 시행세칙에서 그리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므로 본부은급부에서는 지난날 개인은급기여금을 내지못한 것에 대해
납부독촉장을 발부하려면,
그전에 본부 은급부에서 먼저 솔선해서 신은급법 관련 악법조항부터 폐지시켜라.
사실 신은급법 강행당사자들에 대한 결정적 과오문제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기금투자해서 원금 손실이 났느니 안 났느니 하는
공방에 있는 게 아니었다.
대외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개인연금은 못 들어도
담임하고있는 교회 차원에서 교회은급부담금을 잘 내면,
그에 상응하는 은급금은 받을 수 있다고 가는 곳마다 설명해놓고선,
이면에서는...
개인 감리교연금 안 내면, 교회은급부담금 잘 내도 일체의 은급혜택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시행세칙을 고쳐서 장정에 끼워넣은 악행에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500여명의 목사님들의 감리교연금을
특정 민간보험사에 몰아주어, 결국 감리교회 은금기금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강제한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5.
결론 : 제발 이제라도 본부 은급부는 정신차려 주시오.
현행 은급법 체제하에서는,
개인적으로 월 20만원씩의 감리교연금 들지 않은 목사님들은
이대로 가다 은퇴하면 아무 것도 받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10년전 신은급법 제정 이전의 규정 하에서 시행된 개인은급기여금
<못 낸 것 내라, 안 내면 불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식의 공문 보내서야 쓰겠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런 공문은... 먼저 신은급법부터 폐지시키고 나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만들어 내놓은 다음에, 보내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는 일 아니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