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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재감독회장, 재산분쟁요인 종식 시키다.
관리자
- 2373
- 2014-09-25 06:08:05
감리교회는 선교초기1885년 부터 미 선교사들에 의하여 암울했던 조선땅에 눈물어린 선교비를 가져와 땅을 구입하고 조선의 와가를 구입하여 수선하고 새로 짓기도하여 조선선교를 시작하였다.
감리교회의 재산관리는 당시 동시에 들어온 장로교회와는 달리 감리교회의 뿌리인 영국 감리교회의 재산관리방식과 체제 즉 천주교와 성공회와 유사한 체제로 재산관리임무를 총회산하에 ‘재단법인기독교조선미감리회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하였다.
이는 재산분쟁요인을 차단하여 오직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재산이 사용될수 있도록 법과 전통을 세운 것 이다.
그 후 1932년 ‘재단법인기독교조선감리회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조선감리회에서 바통을 이어 받아 해방을 맞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건국 되면서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오늘의 감리회 재산관리부서로 이어지고 있다.
(재산분쟁의시작과 사례) 1955년 동대문교회, 중앙교회,삼청교회등 6개의 개체교회에서 공동으로 원고가되어 유지재단을 상대로 신탁한재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대법에서 “감리회재산은 타교단과 달리 중앙집권제의 감독제와 의회제도로 운영되는 여타교단과 상이한 종단이다.
또한 재단법인 으로서 개체교회의 모든재산은 교단에 증여하여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운영 되어온 전통과 교단법에 의하여 재산반환 청구는 이유없다”라는 명 판결로 대법원판례를 만들었다., 그후 2005년의 금촌묘지문제의 분쟁도 1심과 2심 3심 (대법 2008년)에서 모두 증여된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동대문교회와 금호제일교회등에서는 웬 일인지 증여된재산을 주장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감리회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여 뜻있는 감리교인의 가슴을 조이고 있다.
이와같이 확실한 감리교회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두된 재산권문제의 소송에서 유지재단은 한번도 적용하지 않고, 타교단의 신탁재산 재판사례만을 주장하여 감리교회의 재산도 타교단과 동일하게 신탁재산이라는 판결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여 감리교회의 재산분쟁을 유발시킨곳이 다름아닌 유지재단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인식하고 있다.
(문제발생의 원인분석) 2010년 유지재단에서 원고가되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하여 태평양에서 소송대리인으로 감리회재산은 신탁된재산이라고 주장하여 대법에서 승소를 하고 세금을 면하는 실예가 있었다. 이는 근시안적이며, 종교단체로서의 이율배반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감리회를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같은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재산권문제의 발생은 2008년부터 시작된 감리회의 수장문제와 맥을 같이하여 발생 된 점이 근본적 윈인이 된 것이다.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을 위임맡은 이사회에서 신탁재산임을 주장한 겄이 치명적이며, 어인일인지 이에 동조한 감리교인 법조인들의 행보는 의아스런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로는 감리교인이 아닌 법조인들은 하나같이 감리회법은 증여로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였다.
(전용재감독회장의 결단이 재산분쟁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같이 2008년부터 시작된 동대문교회등의 재산분쟁발생 시기에 전직 두분의 재단이사장은 증여냐, 신탁이냐의 혼란을 창출한 주역이 되었고,, 2013년 7월24일에 취임한 전용재 재단이사장은 동대문교회 사태 해결을 위하여 역대 감리회 수장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시 관계자 및 서울시장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과 감리회의 교회 존치와 역사보존 의지를 보여 주었다.
지난 8월에는 교리와장정에 입각하여 현안인 동대문교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감리교회의 재산은 증여이다 라는 공식입장을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는 업적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개체교회와의 소송과 향후 감리회의 재산분쟁이 발생 될 시에 유지재단에서 흔들없이 교리와장정과 민법에서 보장 해주는 재단법인임을 확실하게 주장한다면 선교사들이 피와 눈물과 순교로 세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웨슬레의 신앙과 선교를 이어가는 정통 감리교회로써 한국 유일한 단일교단으로 그 전통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와같은 결단으로 지루했던 재산분쟁요인을 차단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시킨 전용 감독회장께 감리교회의 대 개혁을 기대해 본다.
백영찬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