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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연회 감독선거에 관한 최상철목사의 Re~에 대한 답글
김명구
- 2805
- 2014-10-03 02:29:09
증거가 없을 때 수사 또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대방이 죄가 성립되지
않아도(무고)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고소나 고발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이 무죄이면 고소(고발)인이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단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고발은 제 3자가 수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최상철목사는 말로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본인이 분명하다는 증거까지 명시하고
<위법, 장정위반, 교회질서나 행정적 차원에서 윤리. 도덕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 직무를 유기하여
공교회를 능멸했다,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는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써 가면서까지 상대방을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고 비방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까지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본인이
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이고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도 된 듯 착각한 모양입니다.
상대방을 낙인찍으려고 결정적인 때를 노리고 비수를 감춘듯 흥분하였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4. 그러므로 최상철목사가 한 행위는 사실상 진정이 아닌 고발에 해당됩니다. 착각하지마세요.
함부로 법을 판단하고 불법자로 단정 짓고 공개적으로 저속한 비방을 일삼은 것은 분명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고발 대상임을 경고하며 알려드립니다.
< 최상철목사 글에서 인용 문구 ==
*나 증말 쓰면서 열 받는구만요! 깊이 생각해 보셔! 이거 얼마나 못된 짓인지! 공교회 능멸 사건이며,
질서문란 죄로 장정상 정확히 범법행위요!
* 관리대장에 명의자가 등기상으로도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 결국 그 건물은 꿀꺽이구먼!
* 형제가 계속 동부연회 말아먹을 것인가? 그 사건 이미 크게 말아먹었어!
* 직무를 유기하여 공교회를 능멸했다.
* 허위사실 유포죄야 알간? 돌머리~~ 등 등 >
☞ 이런 저속한 말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법적으로도 무고와 음해 등 고발대상이지만,
소위 목사라는 사람의 속에서 이런 말과 행동이 나온다니 참 한심하고 불쌍하구려 !!
5. 서부교회의 재단편입에 관하여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그 문제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건축사무소의
소견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하여 판사가 판결하듯) 이 중요한데, 전문가의 소견은 최상철목사의
주장은 억지논리랍니다.
25년이 아니라 30년 전에 서부교회를 이임하고 떠난 목사이기에 교회적으로도 현 담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고, 건축법 상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난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의
건축제도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33년 전 건축당시 건축주라고 해도 법적으로 실소유주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서부교회 문제를 30년 전에 서부교회를 이임한 후보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억지인 것임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재를 털어 교회를 개척하고 매입 토지를 모두 재단에 편입하였고 피땀 흘려 건축하고
건물도 재단에 편입하려다가 불가피한 건축제도로 편입 못하고 교회를 떠난지 30년이 된 후보자를
칭찬은 못 할망정 불법자라고 단정 짓고 매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목회자로서 비상식적이고 자격이 덜 된 사람 아닙니까?
6. 최상철목사가 무슨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000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후보자는 2013년뿐만이 아니라 2014년 9월 현재까지 계속 광고하였고 주보도 교회 간행물의
일종이며, 한~두 번만이 아니라 2년 가까이 매주 계속 광고를 게재하고 심지어 후원까지 독려하는
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 할 줄 알 것인데, 그런 판단도 하지 못한다면 이미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한두 번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몰라도 2년여간 거의 매주 광고까지 하면서
동참하라고 금식기도 독려하고 후원까지 하라고 채근하듯 하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인 듯합니다.
자신의 감독선거와 당선을 위해서는 교회와 교인들까지도 동원하여 이용하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 후보자의 모든 것을 대변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감독후보 추천을 위한 첫번째 임시구역회의는 어쩐일인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고,
2주 후에 다시 임시구역회의를 소집하여 통과되었다.
7. 더구나 모 후보자 경우는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내야할 등록금 및 경비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있으나 증언해 준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