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연회 감독선거> 모 후보 및 측근들의 비상식적인 처신을 개탄하며 !!

김명구
  • 2696
  • 2014-10-02 08:12:59
<동부연회 감독선거> 모 후보 및 측근들의 비상식적인 처신을 개탄하며 !!

1. 동부연회 모 후보자는 공공연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가?
    동부연회 감독후보자 000목사는 2013년부터 2014년9월 현재까지 본인이 담임하는 00교회
    제단 전면에 대형 아치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에 더하여 거의 매주 주보(또는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구호처럼 자신의 감독선거와 당선을 위한 365일 릴레이 중보기도회를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참여하도록 독려, 광고하고 있다.
* 2013년 3월~ 2013년10월까지 연속하여 교회 홈페이지 중보기도 광고란에 게재하는 내용~~
< ☞ 2014년10월 담임목사 감독당선과 교회부흥, 가정축복을 위한 365일 한끼 금식 릴레이 기도 >

  2013년 동부연회 감독취임식이 3월15일(금)에 있었는데, 새로 당선된 감독이 취임을 하기도
  전부터(3월3일) 차기 본인의 감독선거를 위한 금식기도 광고를 시작하였다.
  주보에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2월) 담임목사의 감독선거 당선을 위한 기도를 독려하였다.

* 거의 매주 주보 교회소식란 첫머리에 빠짐없이 붉은 글씨로 게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2월10일부터 감독선거 출마 내용 게시
   < ▶ 특별기도제목 / 담임목사 2014년 감독출마당선위하여 / 택시타고오기>

   2013년 3월10일부터~3월31일 -- 감독출마 당선을 위한 기도와 /후보출마 추대 및 출판감사예배 광고
  < ▶ 특별기도제목 / 담임목사 2014년 9월 감독출마 당선위하여 365일 릴레이 중보기도에 참석합시다.
     ▶  4월1일(월) / 2014년 동부연회 감독 후보 출마 추대 및 “여전히 좋은 사람” 책.출판감사예배. >

   2013년2월24일~~7월14일
   < ▶ 특별기도제목 / 담임목사 2014년 10월 감독출마 당선위하여 릴레이 중보기도에
         참석합시다. 중보기도실(교육관지하) 매일저녁8시부터>
   2013년7월28일부터~~2014년 9월28일까지
   < ▶ 특별기도제목 / 담임목사 2014년 9월 감독출마 당선과 교회부흥과 가정 축복을 위하여
        365일 릴레이 중보기도에 참석합시다.  중보기도실(교육관지하) 매일 저녁8시부터 누구든지
        기도하며 참석할 수 있습니다.>

   2013년8월18일~~2014년2월2일 까지 - - 담임목사를 위한 후원 문구가 추가되었다.
   < ▶ 특별기도제목 / 담임목사 2014년 9월 감독출마 당선과 교회부흥과 가정 축복을 위하여
         365일 릴레이 중보기도에 참석합시다. 중보기도실(교육관지하) 매일 저녁8시부터 누구든지
         기도하며 참석할 수 있습니다.
         1. 담임목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후원합시다. 믿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2014년9월21일~9월28일 기호(- )번 명시.
   < ▶ 특별기도제목 / 선거일 10월7일 기호(-)번 000목사 당선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거운동에 동참 합시다. >

교리와 장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
[1038] 제24조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개정)

* 물론 감독선거법에서는 감독선거 당해 연도에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그런데 본인을 위하여 성도들과 교회까지 자신의
    감독선거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2. 동부연회 모 후보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약 2년여 동안 마치 자신의 감독선거와 당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 과연 교회성도들이 담임목사의 감독선거와 당선을 위하여 이처럼 365일 가장 우선하여 금식기도
    해야 할 특별하고 중대한 제목인 것인가? 더구나 후원요청까지 하고있다.?
    이러한 공개적 후원요청은 불법 여부를 떠나서  너무 지나치고 비상식적이란 생각이 든다.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성도들은 아마도 후보자가 이렇게 지나치게 자신의 감독선거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까지 독려하고 채근하는 것을 속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지난8월에는 000감독후보추천을 위한 임시구역회가 열렸다.
    그러나 왜? 어찌된 일인지 임시 구역회의 정족수 미달로 임시구역회가 무산되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임시구역회를 열어서 감독후보 추천 건을 통과시켰다.

* 옛부터 아복기포면 불찰노기라(我腹旣飽 不察奴飢)  했다. 내 배가 부르니 일꾼 배고픈 줄 모른다는
    말이다.  목회자가  너무 자신의 목적 달성에만 눈이 어두우면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자신의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힘들고 버겁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것은 진정한 목회자의 길도 아니며, 지도자이면서  모범이 되어야 할 감독의 모습은 더욱 아니다.

3. 동부연회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최상철목사는 감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러 차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며 자격 운운하며 비난하고 고발(진정서)까지 하였다.
    최상철목사가 재단편입문제에 대하여 상대후보자를 고발한 문제에 대하여 선관위심의분과
    위원회에서 논의한바 만장일치로 후보자격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결정되었다.
   (* 참고로 서부교회는 현재 담임목사가 교회건물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기 위하여 접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목사를 포함한 몇 사람들은 법적으로 옳고 그른 판단도 거치지 않고
      감리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상대후보를 법적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 짓고 공개 비방과
      악선전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원주지역 이00목사는 이러한 게시판의 글을 읽어보라고
      투표권자들에게 문자로 적극홍보까지 하였다. 특정후보를 돕고자 서로 협조하였으며,
      상대후보를 음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이00목사는 현재 협성동문회 임원(감사)이다. 더구나 동부연회 협성동문회 회장이    
     <이번 동부연회 감독선거는 동문 2명이 후보로 나왔으므로 협성동문회에서는 엄정 중립을
       지켜 달라.>는 공개적 입장을 연회동문회 총회에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00목사는    
       공개적으로 특정후보를 기호( )번 까지 지명하며 지지하는 문자를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더구나 이00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 수차례 동문임원회로 모인바 있기에 더욱 동문회의
       감사(임원)로서 매우 부적격한 행위이며 불법선거운동을 적극 조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분명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선관위에 고발대상임을 밝혀둔다.
       이00목사는 지난번 선거 때는 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원에 등록하여 선거운동에
       앞장선 바 있기에 더욱 자중해야 할 것이다.

[1038] 제24조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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