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교리와장정과 재판절차를 무시하고 고소인들과 한통속이된 종로지방재판위원을 고발합니다
박장현
- 2297
- 2014-10-10 06:16:45
10월8일 아침7시 종교교회 5층에서 동대문교회 박장현장로외 3(홍정수.오인철.이기성)인에 대한 서울연회2차 파기 환송심인 종로지방 재판위원회(2반 재판장: 동광교회 서석구목사)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코메디와 같은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회에 걸처 파기환송된 이유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면소를 주장하며 지혜로운 판결은 주장하였습니다
첬째.고소시 피고소인들에게 권면한 사실이 없다. 권면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고소장에 첨부한 사실도 없다 (심사위원회 서기도 피고소인들에게 권면서를 보낸 증거가 없음을 시인)
둘째.고소인들의 적격의 부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권면서건은 2014년01월16일 총회재판위원회2반(이종일목사님)에서 호남선교연회 김종윤목사님 정직6개월을 취소하고 면소한 판례입니다
그당시 취소사유로 장정892단제9조1항에 의거 마태복음18장~17절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고 고소장에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마태복음의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닌 성경말씀인 최고 규범으로 삼아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판시하여 연회의 정직6개월판결을 무효화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종로지방 재판위에서는 2차에 걸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연회재판위원회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사실심리도 없이 1반2반들이 사전에 모여 협의한대로 판결한다며 원심대로 선고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또한번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상급심(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대한 반란이자 재판절차도 무시하는 이른바 현대판 인민재판이라고 말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감리교 목회자님과 성도님들, 이것이 요즈음 말하는 갑의 횡포이며 “갑”질입니다
그리고 상급심이 한차례도 아니고 꼭같은 사건을 2회에 걸처 파기환송하였음에도 재판절차도 없이 1반과 협의하여 같은 견해라며 첫모임의 재판에서 일사천리로 같은형량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더욱 말도안되고 웃기는 것은 홍정수장로님은 이미 현직에서 은퇴하셨는데도 원래대로 같은 형량의 정직판결을 내렸습니다
은퇴장로에게 정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것은 부관참시(剖棺斬屍)와 같은 행위로서 은퇴를 하여 이미 장로의 직임이 끝났는데 또다시 장로직위를 정직처분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무식하고 무지한 종로지방의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종로지방의 이런 유치한 작태는 환멸을 넘어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루속히 종로지방이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는 지방이 되기를 기원하며 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