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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목사 50만불 수령에서 법정구속까지
장병선
- 2240
- 2014-10-04 23:15:39
2003년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이번에는 ‘사기미수’로
기독교뉴스 홍순현 기자 | hsh342@naver.com
자신의 아들을 담임으로 세운 후 동사목사로 활동하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2일, 76세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이 교회 박모 사무국장(66)과 함께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것도 ‘사기미수죄’ 및 ‘무고’라는 불명예스런 죄목으로 목회자로서는 치욕스런 수형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김홍도 목사의 탓.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북한교회를 설립하겠다고 돈을 받았지만, 이행치 않자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단체가 한국 법정에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미국법원에 제출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교회사무국장의 서류가 사단이 났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김 목사가 구속된 건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공금 횡령’, ‘배임’, ‘건축법 위반’이었지만, 이번에는 ‘사기미수죄’ 및 ‘무고’혐의라는 점이 다르다.
감리교단 최고위직인 감독회장을 역임한 김홍도 목사는 2003년 8월 공금 횡령, 배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40일간 갇혀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거물급 목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세간에 충격을 준 이 사건은 ‘교회법’과 ‘사회법’의 충돌이라는 점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간 성역으로 인식돼온 교회의 재정, 즉 헌금 운용 실태가 사법적 심판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공소사실 중 일부는 불륜 의혹 등 김 목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은 2006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이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징역만 2년6개월로 6개월 줄었다. 대법원은 김 목사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허위문서 때문에 구속됐다. <뉴스앤넷> 이병왕 기자는 “김홍도 목사와 박모 사무국장은 판사의 선고 후 사법경찰에 의해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며, “피의자들의 당황한 기력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2일 오후 재판이 열렸던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현장취재에는 <뉴스앤넷> 이병왕 기자가 유일했다.
뉴스앤넷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정 구속과 관련해 이미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이메일 계정을 수시로 바꿔가며 알리바이를 맞춘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또 다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김 목사 등을 법정구속 했다.
왜 이런 사태까지 빚어졌을까?
김홍도 목사는 지난 2000년 북한에 1000명 좌석 규모의 교회당을 2008년까지 지어 주겠다며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약 50만 달러(한화 약 5억3000만원)를 수령하고, 추후 98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정한 2008년이 경과했음에도 북한 내 교회 설립이 이행되지 않자,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을 선임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50만 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김 목사와 금란교회가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약 1418만달러(한화 150억원 상당)를 이 선교단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 목사가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며 돈을 받은 이후부터 이와 관련한 소송이 시작된 2008년까지 종북제기 발언 및 친미적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미국법정의 판결 이후 이 선교단체는 지난 2011년 5월 국내 L법무법인을 통해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와 박씨는 이 청구소송 재판에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L법무법인이 미국 재판 진행 중 현지 법무법인에 당시 판결문 등 과거 사건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 증거로 L법무법인이 작성ㆍ제공했다는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L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L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도 기재돼 있었다. 2003년 자신이 의뢰한 법무법인이 다시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측의 변호인으로 나서자 이 문서를 통해 이 법무법인의 윤리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해당 법무법인은 김 목사와 박씨가 L법무법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북부검찰청에 고소했다. 결국 이와 관련 첫 공판이 지난해 6월 18일 시작됐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법원 변민선 판사는 2일, 김 목사 측이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 측 소송을 맡은 L법무법인을 무고하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포섭된 선교단체 직원들과 몰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 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살핀 후에 김홍도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 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
박 사무국장은 2011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몰래 돕는 선교단체 직원과 이메일 계정을 수시로 바꿔가며 소송 관련 단체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은 ‘멍멍대장’(박 사무국장), ‘구렁 I’(선교단체), ‘구렁 L’(법무법인), ‘구렁 G’(검찰) 등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암호가 사용됐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를 속여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김 목사는 곤궁한 처지를 피하기 위해 한국·미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기미수,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