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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 동부, 중앙연회와 선관위의 문제!
관리자
- 2514
- 2014-10-10 22:30:31
2. 감독선거법 아래서 얼마든지 권위 있고 절도 있는 선거를 진행 할 수 있음에도 선관위가 그 기능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혼탁한 선거판이 되기 일쑤였던 것이다.
3. 금번 제31회 총회감독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총회선관위는 마치 선거법을 모르듯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단 말이 된다. 결과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였고 소송 후의 역풍을 염려하며 포기한 이들이 있어 정당한 선거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볼 수 있다.
4. 동부연회 건은 선관위의 법해석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고, 서울남연회와 중앙연회 건은 선관위의 직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후보로 등록하는 이들에 대한 서류와 그 자격을 심사, 등록여부 결정까지 하는 그 기능을 보거나 선거를 감시는 역할을 볼 때 선관위는 기소권, 재판권까지 선거에관한 문제만큼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독선거법이라고 본다.
6. 동부연회 건이 선거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었던 후보가 이미 떠난 교회이지만 유지재단의 명의로 되어야 할 재산의 명의가 후보 자신의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재단법인의 속성상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선거법 “장정1031단 제17조(후보자의 등록)① 14번 이단문제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제출한다. 라는 규정을 생각해 보면 해당 연회의 당시 그 후보는 행정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규칙오용에 해당하는 범과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 행정법으로는 그 범과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감독 후보로서는 분명 행정상의 직무유기로 윤리 도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에 흠이 된다. 그러므로 감독후보가 되기에 하자가 될 수 있어 마땅히 선관위 전체회의에 붙여 등록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또한 상대후보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총특재에 선관위를 피고로 제소 할 수 있어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있었다.
7. 중앙연회 건도 선관위전체회의를 열어 등록여부를 결의해야 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으로 가게 하여 상대후보 진영에서 몇 백의 재판비용을 지불하며 행정재판을 열게 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거기에 선거기간 중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재판이다 보니 조정전치주의에 걸려 조정을 거쳐야 재판이 이루어지니 무슨 재주로 20일내 재판이 이루어지겠냔 말이다. 하여 재판이 선거 후로 잡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법은 있으나 마나이며 불법 편법을 고발 고소하는 사람만 비신앙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돈도 잃고 민심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선거기간 중 선관위전체회의를 열어 뒤 늦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황당하게도 행정재판을 따르기로 결의하여 또 다시 무책임한 결정을 하였다.
그 행정재판이 선거 후나 나오게 되어있었으니 당선이 누구냐에 따라 재선거가 될 수도 있었으니 해당연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제소한 사람인가, 선관위인가!
8. 서울남연회 건은 선관위가 총특재에 고발하여야 할 내용이다. 고발된 시점이 언제이든 사안이 자격이 아니고 선거법위반이기 때문이다.
9. 윤리 도덕상의 문제는 행정재판으로서는 판단 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감리회의 감독이란 직책이 고결한 것임을 알기에 이런 규정을 넣은 것이 아닌가!
어찌 교회와 사회의 재판에 따른 20년, 25년 흠만 보고 그 보다 더 중한 윤리 도덕의 문제에 권위를 두어 선관위와 총특재가 판단 할지 모르는지 감리회 감독선거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함으로 금번 31회 총회감독선거도 불필요한 소송이 있었고 소송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후보도 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