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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특별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체입니다
이재후
- 2234
- 2014-12-11 07:25:18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타협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감독회장님의 미주연회 정상화 방안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독회장님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뉴욕측에서 제안한 요청서입니다.
나름대로 공정하다 싶게 준비했지만 이에 대한 그 어떤 대답도 없었습니다.
지체이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독회장님께 드리는 NY측의 요청서>
기감미연2014-1을 통해 하달된 행정 명령에 대해 NY측은 미주연회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 연회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적시합니다.
-지방 조정의 근거를 불법적으로 난립된 30개 지방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새로 조정된 10개의 지방 역시 장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적 지방 조정으로 사료 됩니다.
-임시 감리사 선택은 연회원의 고유권한으로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장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NY측은 연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연회의 통합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지방 행정 복원을 위한 제안
-2013년도 통합 연회 시에 인정되었던 13개의 지방을 근거로 1월 중 지방회를 개최 하도록 한다.
-지방회 소집책은 장정대로 연급,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소집책은 2015년 지방회를 소집하고 지방회 전까지의 지방 행정 책임을 담당한다.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감독회장의 허락을 득하여 다음 순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회 소집책은 지방회 개회를 선언한 후 임시 지방회 의장을 선출한다.
2. 연회 임시 행정 복원을 위한 제안
-지방회에서 선출된 임시 지방회 의장과 연회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된 임시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임시 연회실행부 위원회에서 제23회 미주특별연회 장소와 시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4명을 선출한다.
-연회의 사무행정은 임시 실행부위원회에서 실행위원들의 천거와 비밀투표를 통해선출된 임시 총무에 의해 연회 전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회 감독 선거를 위한 제안
-제23회 미주특별 연회시 임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미주특별연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준하고 선관위 감독 하에 즉시 감독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 연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을 선출한다.
-연회 선관위원회는 연회 1개월 전 선거 공고를 한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 공고 후 2주 안에 선관위원회에 한다.
-감독 후보자 공탁금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면제한다.
-피선거권은 정회원 20년 이상 무흠한 이에게 부여한다.
-선거권은 정회원과 동수의 지방회에서 선출된 연회 평신도 대표로 하되 연회 참석자에게만 부여한다.
-투표는 비밀 투표 방식으로 연회 장소에서 실시한다.
-모든 회원이 결과에 승복하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 후 실시한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고 바로 실시하여 연회 선관위원장이 발표한다.
-당선된 감독은 감독회장에게 의장직을 인계받아 연회를 주관한다.
-기타 사항 역시 장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4. 연회 후 총무 인선을 위한 제안
-총무는 연회가 끝난 후 개최된 첫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의 천거를 받아 선출한다.
-간사는 총무의 천거와 감독의 인준을 통해 인선하도록 한다.
위의 상술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드려지는 조건으로 NY측은 12월 3일 개최되는 부흥회에 최대한 참석하여 통합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행정명령이 강행될 경우 어떠한 명령도 따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성을 알리고 항거할 것입니다.
미주특별연회 뉴욕측 대표 정래신 목사 및 비상대책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