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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장로등 형사고발건 관련, 언론공시비용 누가 내나?
주병환
- 2252
- 2014-12-10 19:06:33
기획실장방을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던 건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 한다.
조대현장로는 우리사회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고위직법관 출신인지라 세간의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으리라.
그래서 일터, 무죄를 선고한 재판관은 무죄선고내용을 언론에 공시토록 판결했다하니,
고발인 6인은... 위 사실을 언론에 공시할 의무를 다해야하게 생겼다.
6인의 면면을 보니, 내가 잘 아는 분들도 세 분이나 되고... 전국구 원로께서도 한 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그분들 중에는 현 감독회장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분이 내가 아는 이들 중에 두 사람이나 되는데...
결국 이는 6인의 개인들이 형사고발했어도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 감독회장의 오른팔격인 본부행정기획실장과 협의 없이 진행했다고 보긴 힘들고,
또 그분은 자신이 모시는 주군격인 현 감독회장과 이 일을 논의한 후에,
본인이 나서기가 좀 그러니 (고발인이 된) 6인으로하여금 형사고발토록 일의순서를 정리하여 진행한 것이리라.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나는 이리 추정해본다.)
그나저나, 형사재판에서 피고발인 3인이 무죄선고를 받았고 그 사실을 고발인 6인이 언론에 공시하도록 명령받았으니...
법원의 그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언론기관이라 하면... 종합일간지 중 조/종/동으로 통칭되는 메이저신문에 국한되는 것인지
naver나 daum같은 싸이버공간 상의 포탈싸이트도 포함하는 것인지, 난 잘 알지 못한다만는,
해당언론기관들에 위 판결내용을 공시하려면, 그만한 지면을 사야하는 것 아닌가?
만일 그러하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하는 것인가?
그 일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고발인 6인이 1/n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고발인 6인 중 이름만 빌려줬다는 이도 있는 것 같으니... 딱한 일이다.
일의 앞뒤를 살피면, (내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이면에서는 결국 현 행정기획실장을 거쳐 현 감독회장까지 연결될 것 같은데...
언론공시에 드는 비용도 고발인그룹내부에서 관련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분담 혹은 특정 지불당사자를 결정>하겠지만,
이 일과 관련하여 내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해보면,
결코 <언론공시비용을 본부돈으로 지블하지 말아야한다>고 본다.
왜, 본부예산 집행에 대해서 매년 회계사(혹은 회계법인)로부터 그 집행내역에 대해 감사를 받는가?
그건 그만큼 1년 본부예산의 규모가 크고 집행내역도 많고, 그 정리과정이 복잡해서
일반목사들이 감사가 되어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인하는 회계전문가들이 검토해야만 전체 맥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이번 경우도 고발인 6인이 언론공시비용 왜 우리가 내야하느냐 입장 세워 말하면 ,
결국 이면의 윗선격인 분들이 (만일 실제로 그러하다고 가정할 경우) 해결해야할 것인데,
일이 그렇게 결론내려질 경우엔 윗선격인 분께서는 본부돈으로 언론공시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야한다고 본다.
(직선적으로 말해
실제로는 본부돈으로 언론공시비용 대고, 장부 정리할 때는 다른 항목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일 없기를 바란다.)
개혁은... 결코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니,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본부돈도 투명하게 집행하여 그것이 100% 다 세밀하게 공개되어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개혁자이고자하는 이들의 기본자세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