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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사고구역회 결의 효력 정지 이후의 문제들
홍성호
- 2450
- 2014-11-30 07:42:08
다음은 당당뉴스 기사 첫머리입니다.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측의 오인자 등 102명이 종로지방 강효성 감리사를 상대로 낸 ‘사고구역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80859)’ 신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069 사고구역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기감 서울연회 종로지방 실행부위원회)가 2014. 5. 7. 실행부위원회에서 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에 대한 사고구역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26일자에 결정했다."
즉 동대문교회가 사고구역회가 아니라 적법하게 구성된 구역회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 결정 이후 가지게 되는 의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판결 확정이 언제인지 모르나 이 결정이 그대로 유효할 것인가? 아니면 무효하게 번복될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지금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수 밖에 어떤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이 동대문교회와 관련된 수많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되지 않겠나 싶은 조심스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둘째, 이 결정이 즉시 효력을 가진다면 구역회 의장인 현 감리사와 총회 실행부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원은 사고구역회 결의가 무효한 이유를 임시예배처소 이전 및 이 사건 합의처리는 총회의 직무가 아닌 구역회의 직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다룰 사항도 아닌데, 구역회 의장인 감리사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직무(구역회 소집 거부)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감리사 귀책이라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판결 확정 후 감리사가 배상(청구금액 100,000,000원)을 하여야 하는데, 이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감리사 개인에게만 있는가 아니면 총회 실행부위원회에도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리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발뺌을 한다면 행정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구역회와 상관없이 출교 판정을 받은 목사에 대한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회 의장인 감리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수측 동대문교회 교인들이 다시 구역회 요청을 적법하게 해온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로 무엇이 있을까요?
셋째, 사고구역회가 아닌 곳에 출교판정을 받은 이전 담임목사를 대신해 새담임목사를 파송한 서울연회 행청처리는 문제가 없는가?
서기종 목사 총회재판 출교 판정 이후 동대문교회 담임자 부재가 오래된 상황에서 김영헌 서울연회 전 감독은 동대문보존교회를 설립하고 강흥복 목사를 담임자로 파송하였다가 일년도 되지 않아 동대문교회보존교회 담임자 면처리를 하고 동대문교회 담임자로서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대문보존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인사처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고구역회와 담임자 파송의 문제에 대해 법원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결정문 마지막에서 교리와 장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임시목사를 파송하는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 동대문교회 구역회의 사고구역회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채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후 확정 판결까지 변동이 없다면 담임자 파송에 대한 절차상 하자나 정의관념의 문제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서기종 목사의 총회재판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고 불리함에도 다수측 교인이 이에 대한 지지자이기에 더욱 그러한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새롭게 파송받은 동대문교회 담임목사가 정기당회를 7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당회는 적법한 당회가 될 것인가?
당당뉴스 기사에 보면 “이 가처분결정 이후 서기종 목사측의 동대문교회 교인들은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김영헌 감독이 강흥복 목사를 직권파송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흥복 목사는 “사고구역회 결의 효력의 유·무효와 서기종 출교판결에 의한 담임자 직권파송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했다. 강흥복 목사는 동대문교회의 담임자는 자신이며 적법한 당회의 소집권도 자신에게 있다면서 옛 보존교회에서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기당회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열릴 장소가 옛 동대문보존교회인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듯 싶습니다. 새로운 예배 공간을 얻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었겠지만, 일 년도 안되어 폐쇄된 기존 건물 그 곳에서 정기당회를 열겠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동대문보존교회가 없어진 것이지 과연 이곳이 동대문교회 임시예배처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동대문보존교회 공간은 그리 넓지 않아 기존의 많은 동대문교회 교인들 모두 수용할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넓은 장소와 다수측이 있는 백주년기념관에서 당회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힘들겠지만 거꾸로 좁은 장소인 옛 동대문보존교회에서 당회를 진행한다면 결국 백주년기념관측 교인들은 오지 말라는 해석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정기당회에서 당회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확인받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중앙교회에서 임시당회가 진해되었을 때 김영헌 전감독은 기존 동대문교회 교인들에게 최후 통첩 혹은 협상인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번 당회에서 당회원 명부 정리를 어떻게 하게 될지 진통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문은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생각의 차이는 함께 나누면서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문에서 출교 판정을 받은 목사일지라도 출교 판정에 전에 이미 적법하게 공지되고 진행된 정기 당회이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지라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위배되는 하자가 없다면 문제없다는 판례를 예(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로 든 것과 동대문교회가 ‘임시예배처소 이전 및 이 사건 합의처리를 위한 구역회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종로지방 감리사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임시예배처소 이전 및 이 사건 합의처리는 총회의 직무가 아닌 구역회의 직무로 보았고 결국 구역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동대문교회 측의 귀책이 아닌 감리사의 귀책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 교단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