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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사고구역회 가처분 신청 인용
관리자
- 2471
- 2014-11-29 20:25:31
종로감리사에 사고구역 귀책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서기종 목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동대문교회 해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고구역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80859 채권자 별첨(동대문교인), 채무자 종로지방 강효성 감리사)에 대해 채권자인 동대문교회 교인들의 주장을 인용해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기종 목사의 출교 결정에 대해서는 교단내의 재판결과에 따라 출교 판결의 효력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2013년 11월 24일 당회는 출교 이전에 이미 소집공고했기에 합법이며, 비록 서기종 목사가 출교 된 후 의장으로 당회를 진행했어도 동대문교회 교인들 대다수 참석했기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지방회 결의나 연회, 총회의 결의보다 교인들의 의사반영이 가장 중요함을 지적했다.
동대문구역에 대해 사고구역을 결의한 부분에서도 만약 사고결의가 유효할 경우 동대문교회 주요 의사결정이 지방실행위를 통해 결의될 때 교인들의 의사자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임시예배처소 이전 및 이사건 합의 처리를 위한 구역회 소집 요청에 대해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을 거부한 종로지방 감리사에게 귀책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이 당회를 인정함에 따라 당시 동대문교회는 사고구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역회로 인정이 됨으로써 2013년 당회 이후 종로지방과 서울연회 등에서 치리한 행정 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13년 구역회 조직은 적법하게 조직됐고 이를 이유없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이유로 종로지방 감리사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됐으며, 당시 사고구역이 아닌 상황에서 강흥복 목사를 직권파송한 절차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 법원은 당회나 구역회에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지방 실행위나 연회 실행위에서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 됨으로써 개체교회 담임자 직권파송 문제나 재산처분 문제 등에 있어 직권파송 혹은 실행위를 앞세운 그동안의 관례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한편, 강흥복 목사는 당시 서울연회 감독이었던 김영헌 목사의 직권파송으로 서울연회 행정상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되어 10월 26일 임시당회를 소집, 오는 12월 6일 정기당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기존 동대문교회 교인들은(서기종 목사측) 이번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강흥복 목사의 직권파송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흥복 목사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교회 담임목사로 행보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결정문에 근거해 사고구역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역회를 거부해 사고구역으로 만든 종로지방 강효성 감리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전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