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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 피선거권(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김형국
- 2691
- 2015-01-24 08:14:36
각 지방마다 질서와 내규에 의해 은혜(?)롭게 선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불협화음(?)속에 선출되는 지방도 있을거 같다.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관한 총회선거관리규정은 있는데
감리사도 지방회 정회원과 평신도대표들에 의해 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비해 선거관리 규정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본부 홈페이지 제31회 총회선거 규정을 살펴보면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피선거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감리사에 대해서는 교리장정에 피선거권으로 정회원, 지방전입 2년이상,
미자립교회등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독 및 감독회장은 부담금 부분에서는
4년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여야만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
지방에서 영적지도력과 행정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감리사 선거(선출)에는 부담금 성실납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건가?
아니면 하위법이 없으니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