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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이 언제부터 소득세를 안냈나?
이길종
- 2464
- 2015-01-22 02:06:03
1919년 3월1일 조선민중이 들고일어났다. 그 주동자들은 거의 기독교와 불교지도자들이었다. 일제는 이 31운동을 처절하게 탄압하고 탄압했다. 이때의 조선총독은 이토 히로부미의 후임으로 1916년에 부임한 제2대 총독인 하세가와 코노미치(長谷好道)로 (부임1916.10.14-1919.8.12) 육군대장출신이었다. 이 자는 합방당시, 일본군 사령관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부관 역할을 한 자다. 이 자는 재임동안 소위 말하는 무단통치를 했다. 무시무시한 헌병을 통한 무단통치였다.
31운동의 처리를 대충 마무리한 후 일제는 제3대 총독으로 사이토 마고토(佐藤誠)를 부임(1919,8.13-1927.12.10)시켰다. 다 알다시피 이자가 부임하는 날-1919.9.2 서울역 앞에서 강우규열사(당시 64세의 할아버지)의 폭탄이 터졌다. 사이또는 다행하게도 다치지 않았고 37명의 다른 일본인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이또는 교활한 자였다. 다치지 않았지만 그 교활한 머리를 굴려 조선민중들과 기독교불교지도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었다. 소위말하는 무단통치대신 문화통치를 내세웠다. 조선의 역사를 다시 조작하는 방법과 교육정책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본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약한다. 독자들이 함 검색하시기바란다.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그는 전국의 교회와 사찰에 대해서 비영리단체로 구분케하며 그에 속한 종교인들에 대해선 소득세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흥분하고 분노하는 조선민중의지도자들을 소득세면제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31운동의 후유증을 끝내려고 한 것이 종교인 면세(법조항에는 면세라는 확실한 조항없이 그냥 관습법으로...)였다한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출발선상에서 정동교회장로였던 이승만대통령은 사이또가 만들어 놓았던 종교인 면세(정확한 세법조항없이 관습법으로)를 그대로시행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2선3선 아니 평생대통령할 마음으로 그냥 내비둔것이었다.
그 후 1961년5월16일 박정희소장의 쿠데타로 시작된 제2공화국역시 이 면세를 손대지못했다. 혁명주체들 사이에서도 종교인면세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각종 선거시 종교인들에게서 저항받는게 두려워 그냥 관습법으로 놓아두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내각에서는 이문제가 간단없이 논의되었지만 역시 같은 논리로 손을대지못하다가 작년부터 급감하는 세수에 그리고 국민들간의 형평성문제로 20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종교인면세를 끝내려고했는데....또다시 종교인들의 저항이 두려워 다시 주춤하여 입법이 안되고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기독교목회자들 중에서 소득세 안내는 곳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국가가 내라 안하니 탈세는 아니라고 하지만 엄연히 목회자도 국민들인데 왜 세금안내나? nobless oblige라는 말을 들어본적 있는가? 목회자는 수십명부터 수만명의 지도자되는 자리다. 솔선수범해야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한다.
그래서 수십년 전부터 일부 의식있는 목회자들은 소득세를 자진납부한다. 그러나 대부분 안낸다. 지금 전국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난리법석이다. 국가는 세수부족으로 쩔쩔쫄쫄맨다. 이래도 탈세가 아니니 소득세 안내고 버틸건가? 그러고도 성도들에게는 십일조온전히내고 국가에 세금내라고 강단에서 외칠건가? 낯뜨겁지 아니한가?
모든목회자들(일정수준이하의 목회자는 신고해도 면세)소득세를 정당하게 내면 교단적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비전교회목회자들을 국가복지정책수혜자로 만들 근거가 생긴다. 그런데도 소득세안내고 혼자만 잘먹고 잘살려는가? 고생하는 비전교회동역자들이 눈에 안밟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