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김영란법과 감리회 감독감독회장선거
이길종
- 2681
- 2015-01-17 03:47:03
그간 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혁 과제로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며 국회 정무위 소위통과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KBS·EBS 등), 공공기관 등 150여만명이 직접 규제 대상이었지만 국회는 언론사종사자를 비롯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교직원 등이 추가되면서 180여 만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가족을 포함시키면 대상은 1800여만명으로 늘어나고 많게는 200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입법화가 될 것 같다. 이상하게도 김영란법의 대상으로 종교계는 들어있지 않다.
여기서 필자는 이 김영란법을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링크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준 감리회의 감독,감독회장후보자들의 선거운동행태를 보면 우리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콘트롤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성도들의 바쳐진 헌금을 교회재정에서 수백수천수억만원을 빼내다가 뇌물써서 당선만되면 그럭저럭 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아서다.
마침 지금 감독회장직속기관으로 감리회개혁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감리회의 개혁방향과 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 진행중인걸로 안다.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김영란법을 감리회에 원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