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연회 감독님과 실행부위원들께 드리는 글-은혜로 할 것을

이종명
  • 3017
  • 2015-02-04 22:05:21
교회에서 무언가 사업을 할 때는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과정이지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하더라도 그 과정이 은혜롭지 못하다면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충청연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지난 달 아펜젤러순직기념관 건립부담금 미납통보의 건이란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교회가 부담금을 미납했으니 연회회원권을 보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전에도 그와 비슷한 공문을 충청연회로부터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무자중에 누군가 ‘아펜젤러순직기념관건립기금 모금요청’을 ‘부담금’이라고 오타가 난 채로 보냈나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천에 있는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후배인데다 그 일에 적극 주관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어서 저와 우리교회는 마침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함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혹시 모르는 사정이 있나싶어 ‘이건 법이 아닙니다.’ 라는 취지로 연회 홈페이지에 질의와 함께 시정하도록 의견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이 아무도 책임있는 답변을 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낸 공문을 보니 그 때 그 공문이 실무자의 오타가 아니라 연회실행부회의에서 그런 결정까지 했다고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보내셨습니다. 이건 도무지 어째야할지...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싶어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연회의 감독님이 되시고, 실행부원이 되셨어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원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리와장정에 연회의 회원권과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리와 장정 378단 제 84조 (연회의 조직) ‘연회는 정회원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여기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라함은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483단 제2조(정의)에 1항-부담금이라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 입니다. 물론, 2호에 연회본부부담금은 각연회별로 해당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회부담금은 연회시 한 해 동안의 연회운영과 사업을 계획하면서 전체예산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전체부담금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지, 특정단위사업을 따로 계획하고 거기에 실행부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회 때마다 어떤 사업을 새로이 계획하면서 거기에 부담금을 또 붙여야하고, 무슨 사업을 계획하든지 실행부회의에서 부담금이라고 정하기만 하면 연회원들은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상황. 마치 실행부회의가 연회원을 지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충청연회 실행부위원들 가운데는 ‘연회가 닫히면 실행부회의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마치 ‘연회원들은 연회 때만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다른 때는 실행부회의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분명한 것은 연회실행부회의는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우리 충청연회에서는 연회 실행부회의에 우리 회원권과 관련한 부담금을 따로 단위사업에 붙여서 책정하도록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설령 만에 하나, 충청연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다수결로 결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위법적 결정입니다. 회원권의 자격을 규정하는 부담금의 정의는 교리와 장정상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려면 교리와장정을 개정해야하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담금이 아닌 것을 부담금이라 이름붙이고 그걸 납부하지 않았다고 연회원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충청연회 감독님. 이건 불법입니다. 더 나아가면 감독의 권한남용이고 횡포가 되고 독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임되지 않은 결정을 하시고 연회원들에게 회원권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하신 충청연회실행부위원분들은 연회원들에게 사과하셔야합니다.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이 어떤 취지로 건립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일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아무리 좋고, 절박하다해도 법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공동체가 합의하고 지켜온 법을 넘어서까지, 그것도 회원권(결국 이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왕따시키겠다)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그 일을 이룬다면 아무리 그 기념관이 근사하고 멋지게 지어진다해도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지마시고, 은혜로 할 일은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감리교회의 법과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양동지방 송악교회 이종명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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