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병으로 죽어가는 감리회 행정

이종민
  • 2668
  • 2015-02-11 19:05:56
암병으로 죽어가는 감리회 행정

이번 제 31회 총회 감독선거와 총회에서 자격도 없는 교회들에게 불법으로 면죄부를 준 감리회 행정 실태를 고발합니다.

2014년 5월 8일
공주지방 세 교회(G, GJ, HS)에 대한 행정처리(감독 선거권자 9명, 총회 대표 3명, 선거관리위원 1명)를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다.
→ 답변
① 감리회 어느 기관도 장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②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 曰 (자문받음)
“지금은 원칙보다 쪽수로 승부하는 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독 자격 문제가 있어
법조인이 짚어도 목사 장로들이 쪽수로 밀어 붙이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③ 남부연회 대전B지방, 유명 K목사 (자문받음)
“지렁이 목사가 세 교회의 행정처리를 요청한 것은 100% 맞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해결될 일이다.”
→ K목사는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에 G교회만 문제가 있다하여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하였음.

지금 감리회는 무법, 무질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집단 패거리 정치가 되었으며, 장정은 있으나 마나하고 법이 통하지 않는 정의가 실종된 무법시대가 되었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아서 오는 폐단으로 ‘비상식이 상식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편법 불법이 합법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무식이 유식으로, 둔갑하여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판치는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리회 행정이 암 병에 걸렸는데도 모른 척 덮어 버리는 지도급 법집행자들 - 감리사, 감독, 연회총무, 은급부 담당자, 행정기획실 총회 행정담당자,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장 - 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회를 망쳐 놓은 분들은 책임감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모른 척 덮는다고 암 병이 없어지겠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은 척 할 수는 있어도, 암은 치료 없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리회 행정을 암에 비유한 이유는, 암에 걸린 사람이 서서히 고통스럽게, 처참히 죽어가듯 감리회 행정상황 또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사항

① 공주지방 G, GJ 교회,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아니했고(개 교회 독립법인 등기함),
유지재단 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② 똑같은 사안인데 G교회는 자격이 없고, GJ교회는 자격이 있다고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에서 결정 함
③ HS교회 부목사
· 대전경실련에 사무처장이 되어 여전히 편법, 불법으로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원대복귀 하지 않음· 당당하게 감독선거(3명)에 참여함
④ GJ교회 목사, 장로 불법으로 감독선거(5명)와 총회 대표(2명)로 참석함

위와 같은 불법과 편법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행하는 것이 장정대로 처리한 감독회 행정 맞습니까? 정말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기가 막히다의 사전적 의미 : 어떠한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 일(짓)을 일삼고도, 장정대로 판결 처리했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며 잠자는 지렁이가 웃으며 하는말이 “잠꼬대 같은 개소리 그만들 하라” 하는데 왜 듣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감리회의 정회원인 지렁이는 죽기를 각오하고, 장정을 위배함으로 암 병으로 죽어가는 중인 감리회 행정의 현실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아래의 장정에 따른 위반 사항은 상식(법)에 반하는 감리회 행정, 공정(공평)하지 않는 감리회 행정, 원칙도 없는 감리회 행정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정 [501] 제18조 (유지재단 편입)
① “감리회의 개체 교회의 모든 고정 자산은 유지 재단에 등기한 후 보존, 관리한다.”

[408] 제113조 (총회의 구성)
⑤ “총회 대표는 개체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 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한 교회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암병으로 죽어가는 공주지방 GJ, HS 교회 행정

[1028] 제14조(선거권)
① “~교회 재산을 유지 재단에 편입한 이~”에게 (선거권)자격이 주어지며
→ 새로 구입한 건물을 GJ교회 독립 법인으로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장정에 위배

[1028] 제14조(선거권)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 HS교회 담임자가 부목사로 파송기관도 아닌데 자기 맘대로 “사회선교담당부목사”로 대전경실련에 파송한 것은 규칙 오용의 범과에 해당되 며 행정상의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위와 같은 장정의 객관적 내용은 GJ, HS교회가 감독 선거권과 총회 대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GJ, HS 교회는 장정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암병으로 죽어가는 공주지방 행정

[561] 제2조 (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 할 수 있다.”

교회실태조사위원회
→ G, GJ 교회 목사들의 일방적 진술과 소명자료만을 확인함
→구역회에서 재산 처리 결의한 회의록 중점 검토(유지재단에 편입 시키지 못한 사유)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봐주기 식 엉터리 조사는 등기부 등본을 배제하고, 장정을 위배 했는지 확인 판단조차도 안한 잘못된 조사입니다.

장정 [372] 제77조 (직무)에 불성실 교역자는 ②항
3. 이중 직업을 가진 이,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1028] 제14조 (선거권)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 HS 교회 L목사의 진술과 소명자료(“L 부목사 사역 내용”) 그대로 수용함
→ 부목사가 대전경실련에서 사회선교를 아주 잘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정 및
결과 처리하다.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는 지방 행정을 암 병으로 죽어가게 한 주범입니다. 불법을 묵인하고 장정을 위배한 사실로 보아, 있으나 마나한 쓸모없는 위원회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3. 암병으로 죽어가는 남부연회 행정

남부연회 전임 H 감독과 지렁이의 두 번 개인 면담(2014-02-18, 2014-03-04, 연회 사무실)
→ 등기부 등본을 보여 주며, 장정 위배 세 교회의 법에 의거한 행정 처리 요청함
→ 세 교회 모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다.

전임 H 감독에게 인정하는 진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HS 교회 부목사는 대전경실련에서 급여를 받지 않기에 이중 직업이 아님
→ 이를 입증하려면 경실련에서 발급한 월급 명세서 제출 하라함
→ G, GJ 교회 재산 문제는 연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함
→ 거세게 항의하자 전임 H 감독이 행정 처리에 대해 재요청 하라 함

연회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 조사 재요청을 신청 하였지만 묵살 및 반려했습니다.

연회 C 총무에게 인정하는 진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HS 교회가 사회선교담당부목사로 파송한 것은 합법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 G, GJ 교회 재산 문제의 경우 공주지방 전 교회를 전수 조사해야지 두 교회만 문제 삼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함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답변입니까? 지렁이는 답변에 대해 C 총무에게 “HS 교회 부목사는
연회에서 기관목사 인준 절차를 받지 않은 목사인데 어떻게 파송할 수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행정상 법을 집행하는 연회 C 총무, 전임 H 감독은 장정과 법을 위배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덮는 것이 감리회의 올바른 행정인걸까요?

전 연회 표어는 「반듯한 신앙으로 생명을 살리는 남부연회」가 아니라, 「불법 신앙으로 생명을 죽이는 남부연회」로 퇴색 되어버렸습니다.

지도급 법집행자가 불법으로 장정을 지키지 않고, 감독 선거권(9명)과 총회 대표(2명)를 엿장수 맘대로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남부연회 행정의 문제는 갑질의 횡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6] 제 91조 (연회의 직무) ⑬ 항
연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감독 선거권자의(자격자) 명단을 보내게 되어 있음
→ 연회가 한 일은 자격도 없는 교회들에게 선심 쓰 듯 불법으로 면죄부를 안겨 준 것 뿐입니다.

서울남연회에서는 감독 선거권자의 자격 유무를 철저히 선별하여 무자격자 4명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둔갑시켜 당당히 비호하고 받아주는 남부연회의 행정이 심히 걱정 됩니다.

또한,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하지 않는 교회와 임대교회가 남부연회에 90명이 있습니다. 이들도 재단불가확인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제 31회 총회 감독선거에서 불법으로 8명에게 감독 선거권을 주었고, 공주지방 다른 G 교회가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 지적에 늦게 불가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렁이가 추측해 보건대, 재산관리부에서 정확히 확인해 본다면, 더 많은 교회가 불법으로 선거권 자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남부연회 행정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장정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지키지 않는 지도급 법집행자들(전임감독, 총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불법을 행한 이들에게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암병으로 죽어가는 은급부 행정

은급부에서 HS 교회 부목사에 대한 불성실 교역자 처리를 요청 받은 남부연회
→ L 부목사는 이중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잘못된 조사 결과 보고
→ 은급과장이 남부연회 C 총무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HS 교회 부목사는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불성실 교역자로서 장정 위배한 불법 지적
→ C 총무가 합법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우기며, 연회가 조사 처리한대로 불성실 교역자가
아니라는 답신하다.

은급부는 불법을 지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결정할 수 있는 힘(권한)은 하나도 없으며 연회의 횡포와 잘못을 견제하고 통제할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남부연회의 갑질 행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는 월권 행태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조직(체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5. 암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재산관리부 행정

재산관리부
→ 방문하여 G, GJ 교회 등기부 등본을 보여 줌
→ 재산관리 부장 曰
G, GJ 교회 독립법인 등기로는 유지 재단 편입 불가 확인서를 발부 할 대상이 아니며, 감독 선거권은 권한 밖의 일로 접수 받은 공문 총회 행정담당 부서로 넘김

재산관리부는 G, GJ 교회 유지 재단에 편입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남부연회 재단에 편입 하지 않은 교회, 임대 교회 90명에 대한 불가확인서 발부 사실을 재산관리부에서 확인해 보면 남부연회 행정이 얼마나 잘못 됐는지, 한심한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6. 암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 행정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전임 K 감독
→ 공주지방 네 교회 선거인 명부 이의 신청 내용을 요약한 문자와 전화로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 (항의 전화 2번)
→ 합법적으로 잘 처리 했다는 답변만 들음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가 장정 위배 여부를 부실하게 결정하여, 똑같은 사안에 대해 G교회는 자격을 안주고 GJ 교회는 자격을 주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만 보아도 선관위가 모순에 빠진 것이며 스스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증거)입니다.

감리교 인터넷 00 뉴스 기자가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장 C 목사에게 결정하게 된 진의 질문
→ 그들이 소명자료를 모두 냈고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감독 선거권을 줌
→ 결정기준은 GJ 교회는 구역회에서 재산 처리 결의를 해왔고, G 교회는 재단편입 불가확
인서를 늦게라도 냈고, 이중직 논란이 있는 HS 교회는 지방 교역자실태조사위원회에서
사회 선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의 소명을 액면 그대로 모두 받아 들였음

GJ 교회가 구역회에서 재산처리 결의
→ 유지 재단에 편입 시키지 못한 사유는 되지만
→ [561] 제 2조 (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에 의거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 3가지” (1. 남의 건물에 임차해 있는 경우 2. 전용이 안 된 농지, 임야인 경우 3. 건물이 완성 됐지만 무허가 건물로 등기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 되지 않음
→ 편입 불가확인서도 제출하지 아니 했는데 감독 선거권(5명)을 주웠음
위 제 2조 ①항에 의거 하여 G교회가 편입 불가확인서를 늦게 냈는데도 제출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 준 것은 “원칙과 기준”을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가 어긴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지방 교역자실태조사위원회
→ 불법으로 HS교회 부목사의 사회 선교를 인정
→ [1028] 제 14조 (선거권) ③항을 위배한 불법임
HS교회 부목사는 지금도 편법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총회 행정부장이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G, GJ 교회의 감독 선거권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단 기준과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가 공정성 상실, 정당한 법질서 방해, 질서 혼란 야기 및 정당한 권리를 방해 한 것은 장정을 위배한 불법으로 이는 감리회 행정을 암 병으로 죽어가게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암병으로 죽어가는 행정기획실(총회 행정담당부서) 행정

행정기획실 행정실장에게 공주지방 네 교회의 감독 선거권에 관한 공문 발송(2014-09-03)
→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받지 못함

총회 행정부장에게 결정 진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G교회 000목사 건 외에는 모두 선거권을 주기로 했음”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가 잘못 판단하여 결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행정기획실은 거수기 노릇(허수아비,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의 3중대) 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남부연회에서 잘못 뽑은 GJ 교회 총회 대표에 대해 자격 문제를 제기해도 행정기획실 총회 행정담당 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잘못 뽑은 총회 대표를 총회 행정담당 부서에서 자격을 상실시켜야 하는데, 남부연회에서 무조건 합법이라 하면 총회 행정담당자들도 옳지 않음을 옳다고 묵인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총회 행정담당 부서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다룰 회의 기구도 권한도 없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총회 행정담당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지렁이는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의 네 교회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을 다룬 세 차례 회의록을 공개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을 회의 진행과 판단 결정 과정의 내용을 살펴서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가 얼마나 장정과 상관없이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기획실 총회 행정담당자들은 감리회 행정을 암 병으로 죽이게 만든 공범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렁이가 지난 6개월 동안 (2014년 5월 ~ 10월) 감리회의 행정 처리를 요청하여 진행해온 결과는 한마디로 “ 무질서 무법칙 무원칙의 결정판” 이었습니다. (참조 : 네 교회의 감독 선거권에 대한 행정처리 진행서 - 2014년 4월~10월)

결 론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대로 처리해 주면 되는 것을 “교회가 편법, 불법을 저지르고, 지방이 앞장서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고, 연회가 합법화 시켜주고, 은급부와 행정기획실(총회행정담당자)은 거수기(허수아비) 노릇하고, 총회 선거관리분과위원회가 선심 쓰는(말아 먹는) 감리회 행정” 이 암 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식(법)에 반하는 감리회 행정, 공정(공평)하지 않는 감리회 행정, 원칙도 없는 감리회 행정 처리를 하는 지도급 법집행자들은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묻어두고 가시렵니까?

지렁이는 제 31회 총회 광림교회 앞마당에서 GJ 교회가 불법으로 총회 대표 (2명)로 참석한 것에 항의 하고자 1인 시위를 했습니다(2014-10-30, 목).

아직 HS 교회의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편법 부목사를 남부 연회는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직무유기 그만 하시고, 속히 행정처리 할것을 요청 합니다.

감리회를 망쳐 놓는 지도급 지도자들은 “감시 받지 않는 권력(감리회 행정)은 부패하며 견제와 통제의 기능이 없는 감리회 행정은 반드시 외면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리회 전체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개혁특별위원회는 말만 개혁하지 말고 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급 법집행자들과 잘못된 관행과 행정 체계(조직)를 과감히 수술해야 합니다.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감리회 행정의 새날이 오기를 지렁이는 소망하며, 꿈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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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조묘희 2015-02-11 ● 권영국 목사님을 도와 주십시오 (조두행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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