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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과 행정소송
황광민
- 2542
- 2015-03-13 15:45:19
행정재판의 원고적격에 보면 해당 의회의 위법한 의결, 행정책임자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에 피해자가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이 논쟁 중에 있을 때에는 어떤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빛교회 건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도 행정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 민원이 해결되고 권리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해석은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법이오'하면 논쟁이 중지되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장정유권해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위법을 행하면서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석을 의뢰하는 분들이 지혜롭게 질의를 해야하겠지만, 유권해석위원회도 지혜롭게 판단하여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일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