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과 행정소송

황광민
  • 2542
  • 2015-03-13 15:45:19
금번에 회원들의 유.무효를 묻는 장정유권해석 의뢰에 대하여 행정재판의 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유권해석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재판의 원고적격에 보면 해당 의회의 위법한 의결, 행정책임자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에 피해자가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이 논쟁 중에 있을 때에는 어떤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빛교회 건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도 행정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 민원이 해결되고 권리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해석은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법이오'하면 논쟁이 중지되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장정유권해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위법을 행하면서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석을 의뢰하는 분들이 지혜롭게 질의를 해야하겠지만, 유권해석위원회도 지혜롭게 판단하여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일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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