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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 조직을 실행부위원회가 마음대로 뒤집어
전윤
- 2762
- 2015-03-12 20:01:28
충청연회 홍주지방(감리사: 진재복 목사)은 지방회를 2월 28일에 열어 지방 임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3월8일 지방 실행부위원회를 열고 지방회에서 선출한 임원들을 임의로 모두 바꾸어 버렸다.
선교부 총무가 사퇴한 것을 기화로 감리사와 평신도 총무인 이모 장로와 함께 교육부 총무를 선교부 총무로, 서기는 교육부 총무로, 회계는 서기로, 회계에는 부서기를 새우고 부서기에는 새로운 목사로 일괄 교체하여 임명을 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정회원 실행위원 대표에는 현 감리사가 연회 후에 맡도록 공석으로 남겨둔 것을 미리 정모 목사를 선출하였다. 이일은 현 감리사가 자기를 지지하는 이모 목사를 차기 감리사로 세우기 위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교리와 장정에는 350단 제55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및 365단 제 60조(지방 실행부위원의 보선)에 실행부위원회는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회 후에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바 엄연히 명시된 것을 무시하고, 선교부총무만 보선하면 되는 것을 지방회에서 선출한 임원들을 제멋대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무법적인 감리사와 해당 임원은 고소 접수와 함께 행정재판에 제소하여 바로잡을 것이다.
전 윤 장로(광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