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함이 어떨지?
성모
- 2371
- 2015-03-16 06:50:23
아쉬운 점은 법조인 세 분이 "유효한가"를 다른 용어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해석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의뢰한 전영규 목사님이 다시 이런 형태로 재의뢰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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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연회의 관리감독이 된다고 행정명령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이라는 말이 장정에 있습니까?
2. 감독회장은 사고연회를 두 선교연회(서부선교연회, 호남선교연회)처럼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조항이 장정에 있습니까?
3. 임시감리사라는 용어가 장정에 있습니까?
4. 사고지방회가 되었을 때 감독이 감리사를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5. 감독회장이 행정명령으로 교리와 장정 〔1092〕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에 규정된 13개 지방을 재편성하여
10개 혹은 14개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