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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회 총회 장정 유권 해석 통보에 관한 질의
관리자
- 2535
- 2015-03-15 22:21:58
원형수 위원장은 "이 공문을 본적이 없으며 자신이 사인한 적도 없다"고 알려왔다.
원형수 위원장은 “장정에 규정된 대로 당연히 해석이유가 명시되었어야 맞다”면서
"해석이유가 누락된 채 의뢰자에게 송달된 경위를 파악 중에있다" 고 했다.
(당당뉴스에서 퍼온 글이며 이 내용은 편집자 주입니다)
<제 31회 총회 장정 유권 해석 위원회 결과 통보>가 의뢰인 전 영규 목사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심히 당혹스러운 것은 장정 유권해석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송달된 공문서를
원형수 위원장 자신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송달된 문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위원장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문서가 어떻게 의뢰인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몇 가지 의문이 들어 장유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총 회원 전체의 지혜로운 자문을 구합니다.
1.장정 유권 해석 위원장이 본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는 <제 31회 총회 장정유권해석 결과 통보>라는
정체불명의 공문서는 과연 누가 작성한 것인지 그리고 발송 경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2.미주 연회가 수령한 공문서는 누군가에 희해 의도적으로 날조된 위조문서 입니까?
아니면 제삼자가 위원장의 직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문서입니까?
3. 만일 위조문서나 직인이 도용된 사문서라면 그 책임은 어느 부서의 어느 담당자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3.이와 같이 하자가 있는 정체 불명의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4. 이후 수정 공문이 송달될 경우 그 문서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보장 됩니까?
이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총 회원 여러분의 납득 가능한 지혜로운 해석을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미주연회 뉴욕측 대표 정 래신 목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