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도
  • 2212
  • 2015-03-15 17:18:00
당당뉴스의 녹취록을 보면,
감리회 자문변호사님께서 미주연회에서 올라 온 해석의뢰건을 2/3로 표결하자고 동의합니다.

자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불분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자문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반 목사님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불분명해서 자문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려 한 시간 동안이나, "행정 재판으로 가야 한다!" 고 역설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아마 12 분 정도) 위원님들이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 고 주장하자,
갑자기 2/3로 표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과반수 찬성으로 2/3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연히 12표밖에 못얻어서, 의결정족수를 못채운 것이 되고, "해석하지 않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자문 변호사님의 월권 행위가 드러납니다.
"하지 말자!" 고 주장하셨습니다.
자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3로 표결권을 높이는 안"을 동의하십니다.
어떻게 자문변호사님께서 이런 중요한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문이 아니라, 회의 전체를 이끌어가십니다.
이때, 자신의 주장과 동의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야 된다"고 자리를 일어섭니다.
당신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아시는 분이었습니다.
협박은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급해서 일어서서 나가야 한다던 분이, 아마 모든 안건이 처리되는 1시간 후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른 안건은 처리되지 않았을테니까요.

정말 자문을 해야 할 분이, 회의를 주도하고, 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 2/3를 얻어내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모든 위원회 내에서 이런 일탈(?)의 변호사님이 필요하신가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이 정도의 문제를 다룰 역량이 없습니까?
법을 잘 아시면, 정 비뚤어나갈 때에 적절한 선에서 자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지만, 짧은 상식으로는 이해도, 해석도 안되는 돌출 행동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2/3로 가야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이유에 대해 법에 입각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시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갔고, 이 기준에 따라 의뢰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
명시해야 하는 기본 규정을 변호사님 자신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천무효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회기 내에, 사유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2/3의 잣대로 옮기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해서 통상 절차대로 한다면, 3월 3일의 장유는 이미 과반 의결로 "유효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혼란을 가중시키셨고, 그 결과 기대하셨던 대로, 끌어가신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바로 자문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주도하시는 우를 범하셨기 때문이라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 감리회에서 "더 이상 자문변호사가 필요한가?" 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로스엔젤레스지방 하나교회 강성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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