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무지, 억지, 파당적인 글이라구요?

성모
  • 2387
  • 2015-03-18 17:09:29
무법, 무지, 억지, 파당적인 글이라구요?

오세영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게시판에 올려지는 글들이 무법, 무지, 억지, 파당적인 글들로 난무하여 게시판의 정의를 위해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다 자기 살기 바빠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데 목사님은 게시판의 정의를 위해 이렇게 글을 쓰시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미주연회건으로 인한 글들이 편향된 글들만 있어서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2183번의 글을 쓰셨습니다.

미주연회에 관한 글들이 편향이라고 하시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은 독자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시판에 드나드는 분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리교 게시판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재적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목사님은 '3분의 2로 결의해야 하는 이유가 논의되어 서로 합의되었을 때 명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明示”라는 말은 보통 서면으로 법률에 밝히 제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을 명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해석한 문서에는 기록을 하는 것이 “명시”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해석사안에 대해 458단 제 163조 6항 1호의 규정에 의해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했다고 문서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호, 2호, 3호의 내용이 중대한 내용입니다. 과반수로 결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로 재결의하거나, 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기 위해 3분의 2로 재결의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렇다면 4호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는 왜 3분의 2로 결의해야 하는 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과반수의 찬성으로”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왜 3분의 2로 결의해야 하는가? 과반수로 찬성했으니까 하면 된다가 이유입니까?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의해야 한다가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녹취록을 봐도 중대하기 때문에 3분의 2로 결의한다고 송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해석들을 중대하기 때문에 3분의 2로 결의하자고 하면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명시라는 말은 구두로 한 것, 구두로 합의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명시는 공문상에 기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공문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적법한 절차는 밟았다 하더라도 “내용상의 흠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3. 목사님은 “해석하지 않음이라고 내린 2개의 해석 중 하나는 미주연회 의뢰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되었는데 2/3가 되지 않아 해석하지 않음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잣대로 잰 것이기에 법리적인 것을 떠나 공평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리하고 유리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3분의 2로 결의해야 하는 이유가 명시가 되어서 결의가 되었다면 모두가 불리하게 해석이 되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법리적인 것을 떠나 공평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것을 떠나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공평성이 왜 나옵니까?


4. 목사님은 “미주연회가 사고연회이고 이에 대한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기에 장유위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사안이 분명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감독회장의 행정명령 가운데 장유위가 해석할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까? 어떤 변호사님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예로 드는데 그것은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통치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장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명령이 장정에 의한 것인지를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단지 명백하게 해석이 되는데 해석하면 행정명령의 장정위반임을 밝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피한 것입니다.


5. 목사님은 “질의자는 해석할 수 있도록 질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유위는 해석을 의뢰한 대로 해석하는 기관이다. 석명권(釋明權) 이란 법률 용어는 심사 재판을 명확히 하기위한 용어이지 유권해석 상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한 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의뢰자로 하여금 유리한 해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안내해 주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 유권해석은 글자 하나에 따라 뜻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뢰한 문구 안에서 해석해야 유권해석의 올바른 정신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석명권을 거론한 것은 해석의뢰한 문구를 정정하도록 기회를 주고 해석했으면 하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법조인들이 왜 해석을 의뢰했는 지를 잘 알고 있고, 해석을 의뢰하는 분들이 이것이 해석사안인지, 재판사안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행정재판사안 입니다. 접수하면 안됩니다”하고 접수하지 않고 돌려주든지, 접수를 했다면 해석을 의뢰한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바꾸도록 정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재판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6. 목사님은 “노재신 목사는 자신의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하였다. 상실한 본인의 회원권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결국 무고한 행동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정직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회원권이 없다고 정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논점의 핵심은 “무고하게 참석하지 않을 때”입니다. 회원권이 정지되어 연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무고"라는 말이 장정에 사용되었을 때는 그 의미가 장정의 정신에 맞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일반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어지지만 않는다는 말이지요. 무고하게 연회를 참석하지 하지 않는 행위는 질병, 상해, 또는 부득불한 여행 등 참여 할 수 없는 사안 외를 말합니다. 노 목사님 경우 재판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연회에 참석해야하는데 스스로 연회 회원권을 회복하고 있지 아니하니 무고하게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지요”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법률상의 용어는 사전적 의미와 다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의미로 “아무런 까닭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무고하게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런 까닭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질병, 사고로 출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득불한 여행으로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회원권이 정지되었고, 그런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을 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직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정직은 해당기간동안 목사의 직이 정지되는 것이고, 목사의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을 해석하는 대원칙은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큰 형벌입니다.

무고라는 용어를 권리를 제한하고 권한을 상실시키고, 혜택을 상실시키는데 쓴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회원권을 정지시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까닭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정직’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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