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정의를 위한 또 한 편의 글을 올리며...

오세영
  • 2685
  • 2015-03-18 05:32:11
1. 게시판에 올려지는 글은 공개적이며 인터넷상에 뜨는 글이니 심사숙고하며 올려야 할 것인데 작금에 올려지는 글은 한마디로 무법, 무지, 억지 그리고 파당적인 글들이 난무하여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2. 먼저 미주연회 건으로 인한 글들이 연일 쏟아지며 편향된 글들만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3. 장유위에서 2/3으로 결의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음을 지난 번 글에서 밝힌 바 있다. 2/3로 결의하고자 했을 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한 장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통상 과반수로 해석을 채택하는데 2/3로 해야하는 이유가 논의되어 서로 합의했으면 그 이유가 모든 회원들에게 명시된 것이다. 공문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4. 장유위는 해석을 의뢰한 대로 해석하는 기관이다. 석명권(釋明權) 이란 법률 용어는 심사 재판을 명확히 하기위한 용어이지 유권해석 상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한 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의뢰자로 하여금 유리한 해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안내해 주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
유권해석은 글자 하나에 따라 뜻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뢰한 문구 안에서 해석해야 유권해석의 올바른 정신인 것이다.

5. 노재신 목사의 정직에 관한 견해
노재신 목사는 자신의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하였다.
상실한 본인의 회원권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결국 무고한 행동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정직이 가능한 것이다.
“장정 892단 제 9조 4항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를 참조하여 부담금 외의 회원권 제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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