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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을 힘들게 하는 넌 누구냐?
유은식
- 2877
- 2015-03-28 07:52:37
유권해석[ 有權解釋, authentic interpretation ]
유권해석이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학리 상으로는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하여야 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므로 강제해석(强制解釋)이라고도 한다. 유권해석은 다시 입법적 해석 · 사법적 해석 및 행정적 해석의 3종으로 나눌 수 있다.(이하생략)
[네이버 지식백과] 유권해석 [有權解釋, authentic interpretation]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필자의 법 논리가 짧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위 정의와 같다고 생각한다. 장유위의 유권해석 그것이 곧 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마다 장유위의 해석은 보고로 끝나지 본 회의에서 다시 묻고 결의하지 않는다. 과거 권위 있던 의회에서 회원 중에 누군가가 법이요 하면 감독 아니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아 왔다. 그런데 이런 권위 있는 장유위의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후 일파만파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문제가 된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은 행정책임자의 고유권한이다. 제도권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그런데 그 행정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해석의뢰를 받은 장유위가 해석을 하고도 스스로 만든 2/3규정에 넘지 않았다고 [해석하지 않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장유위의 그 어떤 해석이든지 따라야 하는 해석의 권위에 대해 스스로의 무너트렸고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차라리 행정책임자의 행정명령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라도 [제도권 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석 했다면 아마도 이런 다툼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법을 알기에 유권해석에 자문을 하기 위해 들어 온 법조인들의 작품이라고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왜 이런 일을 스스로 만들어 감독회장을 힘들게 하고 장유위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한 것이다.
또 어젠 장유위가 2/3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2/3로 통과하자고 동의 할 땐 이유도 없이 중요하다 했던 사안에 대해 추후에 그 이유를 삽입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당당기사에 보면 “제31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성명서)”과 “미주특별연회 관련 질의에 관한 장유위의 결정 및 이유에 대하여(해석이유서)”라는 문건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날 회의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권위 있는 장유위가 모여 해석한 일에 대해 이렇게도 구구한 변명을 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그런데 성원이 안 되어 하지 못했다니 또 한 번 체면을 구긴 셈이다.
감독회장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기에 총회행정부와 비서실 그리고 자문변호사일 것이다. 그러면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에 있어 그 내용이 잘되고 못되었음을 떠나 보좌와 자문을 누가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그를 발고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어찌했기에 감독회장이 이토록 힘든 지경까지 갔고 왜 미주연회가 상처를 받아야 하며 장유위 마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는 말이다. 또 게시판에 난타?적 글이 올라오고 삭제하는 사태까지 일어나야 하는가 말이다. 물론 이젠 그렇지 않다. 아마도 당사자는 그 시작이 감독회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말이다.
처음 내려진 행정명령이 공개되어 필자와의 대화에서 10개 지방은 아니라고 충언을 했을 때 감독회장은 법적자문을 받아 하는 일이기에 아무문제 없다며 관선이사 보내듯 임시감리사 임명은 가능하다 했다. 이런 법적자문을 한 이가 누군가? 이것이 꼭 법조인의 작품이라고 단정 짓지 아니하겠지만 아쉬움은 교리와 장정으로 자문하는 이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에 대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이다.
1999년 처음 교리와 장정에 법조인 규정이 삽입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필자는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사회법 곧 민, 형법의 정서와 교회법 정서가 다른데 언젠가는 충돌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였다. 왜냐하면(법이 내 전공이 아니기에 짧은 견해이겠지만) 사회법은 서로에게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 평등이지만 교회법은 신앙인들이기에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 그 정서이기 때문이다. 법의 성격이 다른 다는 것이다. 장정은 감독이 되려면 적어도 4년 이상은 부담금을 제때 내야하고 교회법이나 사회법에서 처벌받지 않은 이라며 범죄경력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를 사회법에 제소하면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니 같은 행정이라 해도 교리와 장정의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있어 교회법은 130년을 이어 온 정서이고 이 법에 훈련되어 있는 구성원들이지만 법조인들이 교회에 들어 온 것은 지난 1999년이기에 아직 20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법조인들의 자문이 교회법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법 적용에 있어 영적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사회법에서 해결하려 하고 법조인들의 자문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의 사태가 안타깝다. 이런 법적충돌이 감리교회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감독회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회를 130년을 끌고 온 행정설명서이다. 그래서 늘 주장하듯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지에 나가려면 교리와 장정을 적어도 10독하고, 감리사가 되려면 30독을, 감독이 되려면 50독을, 그리고 감독회장이 되려면 적어도 100독을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또한 교리와 장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과 즉 심사 재판 선거관리 장유위 장개위들도 50독은 하고 참여해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잡아간다고 본다. 장정이 미흡하다고 말들을 하나 그러기에 더욱 정독을 해야 그 미흡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감독회장을 어렵게 한 이번 사태는 교리와 장정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장정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그나마 그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대화로 소통으로 장정을 지킴으로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권위가 세워지고 미주연회 문제가 해결되고 감리교회의 모든 행정에서 희망이 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