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유권해석의뢰서 자문을 공개 요청합니다. (계속 추가)

전영규
  • 2535
  • 2015-03-22 07:10:40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이하 장유위로 표기함)가 이달 3월 26일에 다시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장유위 의뢰를 위한 공개 자문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래 글에 보니 벌써 어찌 아시고 자문의 글이 올라왔네요. 우선 1번에 넣어봅니다.

1. 장정 223단 제122조 (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에 “미주특별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지역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와 지방의 경계를 조정하여 조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조항을 근거로 사고연회를 치리할 때에 지방을 조정하는 것과 실행부위원회를 회복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이번에는 단어사용에 대해 유능하신 법조인들께서도 미리 자문 좀 해주시고, 유능하신 행정기획실에서도 자문해 주셔서 “접수를 받지 않거나”, “해석하지 않음”이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미 행정기획실을 통해 감독회장에게 행정질의를 한 사항도 접수만 하고 답이 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장유위에 해석의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문에 따라 계속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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