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자문이 좀더 객관적이고 정확하였다면 하는 아쉬움

송기수
  • 2579
  • 2015-04-02 04:04:10
법조인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이로서 미주연회에 대한 장유위의 해석에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법에 대한 정확하고 불편부당한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 왔기에 법전문가이신 법조인들의 참여는 그러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법조인들의 참여는 부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번 미주연회 의뢰건에 대해 보여주신 법조인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미주연회원이라는 점에서 좀더 과민하고 감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 지적처럼 목사님들이 장정에 대한 기본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끔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조인들께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 막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법조인들의 말은 전문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문이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주연회에 관한 법조인들의 자문은 우선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홍 장로님께서 미주연회가 선거 무효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감독이 없어서 연회도 못 열어 임시조치법이 생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행정명령이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거 무효 확정 이후 재선거를 통해 이후근 목사님께서 당선이 되셨고 이어진 감독 선거에서 이용성 목사님께서 당선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로님께서 미주연회에 헤드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조인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로 말씀하신 것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 장로님께서는 장유위가 미주연회의 의뢰건에 대해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2/3의결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동의가 법조인이 아닌 다른 위원들에게서 나왔다면 법조인들의 대한 시각이 이리도 차갑지 않았을 것이고, 감게가 이리도 뜨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조인들께서 미주연회의 의뢰건이 행정재판 사안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다면 자신의 주장대로 해석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장유위원들에게 맡기셨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법조인들의 자문처럼 그것이 장유위원회의 권한이 아닐 수도 있으나 장정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시고 주변 여건에 흔들림이 없으신 장유위원들께서는 법에 해석은 정확히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미주연회가 장정에 근거하여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주연회 의뢰건이 행정재판이라고 자문하시던 분들이 해석에 참여하셨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문제는 유은식 목사님 글의 답변에 “4호(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결의할 때에는 그 이유가 명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안이든지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해 안건은 3분의2로 하기로 한다”를 결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2로 결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한 해석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며”를 “의결하고”로 읽으셨습니다. “하며”는 동시적 행위로 이해되지만 “하고”는 진행적 의미를 갖습니다. 의결하며 이유를 명시한다고 하였으면, 의결과 동시에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고’로 읽었다면 장로님의 말씀처럼 의결 후에 해석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정은 ‘하며’로 되어있기에 아주 미묘한 부분이지만 의도되었건 아니건 법조항을 살짝 비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장정유권해석의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는 면에서 좀더 정확한 자문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미주연회 의뢰건이 대부분이 행정재판 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감리교에는 관례 또는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 상 재판을 통해 서로 얼굴 맞대고 싸우기 보다는 장정 전문가들을 통해 잘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따르는 것을 선호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법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재판 사항은 장유위에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같은 회기의 전 모임에서 감리사의 행정행위에 관한 한빛교회 건은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조인들 역시 이러한 정서를 일부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정유권의 의뢰 방식, 그 한계에 대해 제대로 교육아너 공지도 되지 않았고 이전의 관례나 정서로 인해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한빛교회 건과는 달리 이번에 미주연회의 문제에만 유독 명확한 구분을 주장하며, 2/3 의결까지 법조인들에 의해 동의가 되었고, 결국 ‘해석할 수 없음’이라 해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당부를 묻는 한빛 교회 건과 미주연회 건을 달리 처리한 것은 밖에서 보기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특별히 하나의 정확한 잣대 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법조인들께서 이를 주도한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법조인으로서 장로님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애쓰심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법조인이고 전문가이시기에 목사들보다 확실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편견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떠한 문제에 접근하실 때에 실수를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 장유위의 해석이 이전보다는 법조인들의 자문으로 인해 객관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미주연회에 관한 사항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주연회 건은 항상 정치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법조인들께서 두 분이나 참여하셨기에 좀 더 정확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 절차 상의 문제, 법을 대하는 문제 그리고 장유위원들을 대하는 장로님의 자세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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