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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특별연회 지방경계재조정명령에대한 장수위 성명서
성모
- 2478
- 2015-04-06 03:02:07
감독회장이 기감미연 2015-039호로 미주특별연회 지방경계 재조정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그 동안의 행정착오에 대한 인정과 함께 지방경계를 수정한다고 했다.
이는 행정책임자로서 감독회장이 자신의 착오를 인정한 것이며 합법적인 행정을
찾아가고자 하는 일로 장수위로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
공문에 의하면 “아직도 연회원들의 의견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장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라고 한다. 옳은 말씀이다.
여기에서 “가장 법대로”란 교리와 장정의 규정이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1. 지방경계와 개체교회는 2009년도 제 17회 미주특별연회 연회록에 있는 그대로 돌아가면 된다.
개체 교회는 그 당시 연회록에 기록된 지방의 소속으로 돌아가면 된다.
2. 가장 법 대로라 하면서 “4개 지방의 소집을 책임질 임시감리사는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가장 법대로”가 아니라
“전혀 법대로가 아닌” 명령이다.
사고지방회를 감독이 처리하는 것은 장정의 규정이지만 임시감리사를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감독회장이 법을 만들어내는 입법행위이다.
스스로 입법회의가 할 일을 감독회장이 하는 것이다.
소집을 책임지는 것은 임시감리사가 아니라 감독회장이 해야 한다.
소집을 한 후에는 두가지 방법 밖에는 없다.
첫 번째로 감독회장이 스스로 지방회의 의장이 되어 직무를 처리하면 된다.
두 번째로 소집만 하고 소집후에는 한 걸음 물러나 [339] 제45조(지방회 의장)에 의해
최고령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지방회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장정의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임시감리사를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다.
3. 공문을 보면 미주특별연회의 영어명칭이 The K.M.C. of Americas라고 되어 있다.
그 동안 사용한 영어 명칭은 American annual conference of the K.M.C 이다.
이것은 명백히 서로 다른 단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김철수와 김영수가 같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이 공문이 그 동안의 미주특별연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 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 동안의 미주특별연회를 말하는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미주특별연회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대해 환영하면서
여전히 불법 속에 있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를 권면한다.
201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장정수호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