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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연회 문제는 감독회장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오세영
- 2398
- 2015-04-20 03:44:35
2. 유은식 목사께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이미 감리회에서 정리된 글인 바 미주연회의 해법이 되기도 합니다.
3. 저는 임시감리사를 세워 해결해 가는 것을 더 적법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독, 감독회장은 구역회와 지방회 소집권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물론 임시감리사도 장정엔 없지만 유권해석 상 임시감독회장이 있듯 임시감리사는 사고연회에서 통용 될 수 있다고 봅니다.
5. 중요한 것은 사고연회의 상황에서 100% 장정에 부합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현 장정의 맹점입니다.
감리회 사태 때도 장정의 맹점이 있어 혼란을 겪으며 법원의 도움을 받은 것 처럼 말입니다.
6. 어느 연회건 사고연회가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장정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장정에선 감독제인 감리회의 특징대로 감독회장이 임시감리사를 선임하든 구역회 지방회를 위임하든 다 합법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