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판결이 되면 감리교회 망한다.

백영찬
  • 2970
  • 2015-04-16 07:19:36
“신탁” 판결이 되면 감리교회 망한다.

동대문교회문제로 그간 교회법,사회법으로 38회의 소송이 난무 하였으나 그중 감리회의 뿌리.정체성,재산보존,등의 생사가 달려있는 소송이 최종 2건이 있다.


“재산반환청구소송”은 131년 감리교회역사의 뿌리를 뽑는 행위이다.
이는 동대문교회 전 담임자가 유지재단을 상대로 교회부동산 200억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이다
1심의 결과는 개교회의 재산은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신탁하여 놓은 개체교회의재산이다 라는 판결이다. 즉 감리교회의 헌법에는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증여된 감리회공동체의 재산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감리회법에 상반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유지재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태평양 "에서 원고의 주장에 동조하며 감리교회재산은 ‘신탁“이다라고 자백 하였기 때문이다.
소송을 맡은 변호인은 소송의뢰인의 주장을 대변하기에 판결의 과정과 결과는 전적으로 재단사무국의 책임이다.

(재단사무국은 유지재단의 상위기관 인가?) 1심 판결후 2013년 2월21일 제 289회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즉각 항소를 해야 한다. 항소하지 않으면 감리교회에 분열과 혼란이 온다. 항소를 하되 “태평양” 은 않 되고 다른 법무법인에 맡기라고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유지재단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태평양"을 선택하여 항소를 진행하여 예상한 바와같이 패하고 말았다.
사무국에서는 감리교회재산이 " 증여"라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교체를 하겠노라고 약속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행정소송건도 재단이사회에서 소송대리인을 "태평양"에서 다른 법무법인으로 교체하라고 결의 된 바 있으나 끝내 교체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여 패소 하고 말았다.

(사무국은 교리와장정을 부정해도 되는가?) 사무국 재판 관계자는 계속하여"신탁"을 주장하며 ,"태평양 "에서 보내온 문서 즉 감리교회재산은 “신탁”이기에 법인의 명예를 걸고 "신탁"임을 주장하며, 소송의뢰인이 "증여를 주장하라 하면 사임을 하겠다"는 문건을 내놓으며 증여를 주장하는 이들을 설득하며 "신탁"을 계속 주장하였다.
"동추위"에서 "증여"를 주장하는 변호인을 찾아 사무국에 제시 하였으나 약속대로 변호사교체를 해주지 않았다.
"동추위"에서 감리회를 살리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부에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지켜본 ,사무국에서 웬일인지 "태평양"을 시켜 아이러니 하게도 감리회재산은 "증여"라는 주장을 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무국에서는 약속대로 변호인 해임도 하지 않았고, 변론재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주장은 재판의 쟁점 과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허무하게도 1심과 동일하게 감리회재산은 "신탁"으로 인정받아 또 한 번 패소가 된 것이다
결국 사무국의 의도대로 항소심은 패소되었으나 "감리회재산은 증여이다"라는 사무국의 자백을 받아놓은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마침내 사무국의 속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감리교회 생사가 달린 대법원의 판결) 결국 원고와 피고는 쌍방이 상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대로 판결이 된다면
1심과 2심의 판결내용과 같이 감리회재산은 “신탁”이며 개체교회에 재산권이있다.라는 동일한 확정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그 와같은 판결의 결과는 감리교회 생사를 가르는 재산권 문제의 최종 판결로서 다음과같은 결과룰 초래한다.
(첫째) 감리교회가 서울시로 부동산을 매각한 형식이 되므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쫏겨나야 한다. 서울시에 빼앗긴 땅(강제수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선교유젹과 문화유산이 소멸되다.
(둘째) 출교당한 서목사는 무권자가 아니라 그 간 권리자로서 행한 행위를 인정 받기에 교회법 출교판결에 문제가 발생 한다
(셋째) 감리교회의재산이 개체교회에서 신탁해 놓은 재산이므로 개교회로부터 "재산반환청구소송"이 난무하고 결국 소송비 다 물어주고 개체교 회로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에 감리교회는 분열이 시작 된다

(신탁 판결이 되는 순간 감리교회는 분열이 된다) 세습하려는 수많은 교회가 우선 재산 빼가고 끼리끼리 모여
"기독교대한(독립)감리회"가 탄생 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이다
또한 수많은 "기독교대한 x x감리회"가 창립되는 것은 불을 보는 듯하며 감리교회역사상 초유의 불행이 찾아온다.

이와같이 예견된 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는
현재소송의 원고가 감리회를 이탈한 집단이기에 유지재단 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 원고부적격" 의견을 제출 해야한다.
이어서 새로이 파송된 동대문교회 담임자는 원고자격으로 본 건 소송의 1심과 3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

(감리교회 살리는 유일한 방법)
결론적으로 유지재단은 재판부에 “원고부적격과 대표자표시변경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대문교회 새로 파송 받은 담임자는 원고대표자격자라는 주장과 동시에 1심과 3심의 소송취하를 하여야만 감리교회 재산분쟁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감리교회를 살릴 수 있다.
이와같이 할 때 만이 감리교회의 재산을 지키고 서울시에 빼앗긴 재산 찾아 교회를 존치 시켜며, 감리교회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야성을 회복하여 감리교회 살리자) 암울했던 조선말기에 감리교선교사들에 의하여 이 민족을 깨우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독립의지를 일깨워 3.1운동 항일운동을 주도한 감리교의 숭고한 정신은 잃어버리고 오늘날 선교사들이 순교하며 이루어놓은 선교유적지를 팔아버리는 배은망덕한 감리교회로 변질되어 역사를 소멸시키며, 재산을 개교회로 나누어 분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감리교회는 대오각성 해야한다.
또한 감리교회는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여 봉은사역명 교체를 위하여 서울시와 소송을 불사하며 목숨걸고 싸우는 장로교회를 배워야한다.

따라서 131년 감리교회 선교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선교사들이 세운 “동대문종합선교타운”의 터를 되찾아 “민족여명의동산”으로 복원하여 감리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보존하여야 할 책임이 이 시대 모든 감리교인에 있다.

상암교회 백영찬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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