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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올립니다
황광민
- 2843
- 2015-04-13 23:00:37
수신 : 서울연회
참조 : 건의안 심사위원회
제목 : 위장 담임과 징검다리 세습 척결
우리 감리교회는 2012년 입법의회에서 직계 자녀에게 담임자 세습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사회적으로도 좋은 반향을 일으킨바 있다. 그러나 불법과 편법이 여전히 고개를 들고 불법세습의 시도는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징검다리 세습’이다. 즉 위장 담임자를 징검다리로 세워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6조 2항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고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영구히’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검다리 세습이 합법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당시에 장정개정위원회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영구히’를 넣지 않은 것은 담임자가 은퇴한 후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전 담임자의 자녀를 초빙하는 것까지는 막지 말자는 의견 때문이었다.
세습금지법이 제정되자 어느 교회는 한 달 짜리 위장담임자를 세웠다 바꾸는 형식으로 세습을 강행하였다. 이를 힘입어 몇몇 교회에서도 위장 담임자를 세워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 어느 교회에서는 정회원 1-5년급의 어린 목회자를 위장 담임자로 세운다. 그들은 강압에 의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목회의 시작을 불법으로 시작하는 셈이다. 또 어떤 교회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무임목회자를 위장 담임으로 세운다. 그들은 얼마의 사례를 받겠지만 수십 년 목회를 불법으로 마무리하는 셈이다.
여기서 위장 담임의 불법성을 짚어보아야 한다. 위장 담임자를 세우고 징검다리 세습을 하는 것은 원천무효 사안이다. 사회에서도 위장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이 밝혀지면 원천무효를 시키고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 위장 결혼을 통하여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 위장 이혼을 통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목회자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할 사람들인데 위장 담임자를 징검다리 삼아 불법으로 세습하는 것은 마음도 먹지 말아야 한다. 불법 징검다리 세습을 하기 위한 위장 담임은 한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원천무효입니다.
이에 어떠한 경우에도 위장 담임자를 세워서 징검다리 세습을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교회가 각성하고, 또한 모든 행정책임자들은 교리와 장정에 따른 바른 행정을 하므로 깨끗한 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서울연회에 건의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회원 황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