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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의 미주연회 특사와 14개 연합지방회
유은식
- 2907
- 2015-04-18 20:16:43
미주특별연회가 극적타결 되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미주연회의 2015년 연회는 반드시 통합연회로 열려야 했고 또 장정의 규정대로 열려야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감독회장의 지위는 물론 미주특별연회의 갈등회복을 이루는 단초가 되며 감독회장의 특사파견에 명분이 실리기 때문이다.
미주연회의 극적 타결 안에 대해 필자의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다. 그것은
1. 감독회장이 제23회 연회 개회 전에 14개 지방회를 연합으로 소집하여 연회대표를 선출한다. 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당당뉴스와 게시판에서 연일 논쟁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함축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340】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 감리사가 된다.
①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개정)
② 감리사가 유고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는 이 규정에
과연 임시감리사가 있을 수 있는가?
또 14개 지방 경계를 뛰어 넘어 임의로 경계 조정을 할 수 있는가? 였다.
이것은 340단 45조 1항에 대한 논쟁이다. 이것은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에 의한 임의 지방경계조정과 임시감리사 임명에 문제가 되었고 사고연회에 대한 처리권을 가진 감독회장으로서 가능한 것이냐는 반문이다.
위 1항은 감리사를 임시로 선출한다가 아니라 지방회의장직무대행선출이며 2항 역시 지방회의장에 대한 직무이다.
그런데 교리와 장정 의회법
【386】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㉒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 (신설)
로 되어 있는 이것은 의회 법에 나온 규정으로 사고연회에 대한 감독회장의 처리권 즉 사고연회에 대한 연회의 의장권으로 행정권을 가진 처리권이 아니다.
행정법에 나타난 감독의 직무규정에 보면
【198】제97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의
⓵~⑱항 어느 조항을 보아도 사고연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또 역시
【234】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의
⓵~⑳을 보아도 없다.
그러므로 사고연회에 대한 감독회장의 처리권이라는 것은 감독도 감리사의 권한이 아닌 의회의 의장으로서의 처리권이다. 만일 사고 연회에 대한 처리를 위해 행정권을 가진 감독 대행자가 필요했다면 행정법에 감독의 직무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고연회에 대한 처리를 위해 감독회장이 한다는 규정이 의회법 연회직무에 나온 것은 감독회장이 연회의장으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연회를 소집하고 개최하는 감독의 업무를 대신하라는 것 외에 그 어느 것도 아니다.
현재 미주특별연회에 있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체교회와 담임목사(자) 그리고 사고연회를 처리할 감독회장 뿐이다. 그러면 개체교회의 구역회 지방회 연회를 이으려면 다리가 필요하다. 그 첫발을 떼려면 구역회를 주관할 의장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방감리사이다. 그래서 임시감리사가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런데 임시감리사는 감독회장의 임명이 아니라 지방에서의 선출이라는 것이다.
분명 【340】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 감리사가 된다.
라고 해 지방회를 한다면 감리사가 요구된다. 그래서 임시감리사가 필요로 한다. 그런데 임시감리사 만이 해결방법이었을까?
의회법 【340】제45조(지방회 의장)의 규정을 보면
①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개정)
그런데 1항만이 아니라 2항이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이 2항 즉
② 감리사가 유고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에 대해 간과하였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1항으로 접근하려 했지만 논란이 많았고 복잡하다.
1항은 감리사가 없다면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라는 것으로 구역회 소집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감리사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실상은 1항이 임시감리사 의미는 아니나...) 그런데 2항에 보면 감독이 지방회 의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감독이 지방회 의장을 한다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도 임시감리사의 의미는 물론 존재도 없다.
역시 장정은
의회 법 【326】제31조(구역회 의장)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감리사 유고 시에는 소속 연회 감독이 구역회를 주재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즉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인 지방회 의장이다. 그런데 그 지방회 의장을 감독이 한다고 했고 또 현재 미주연회를 처리하는 감독은 감독회장이다. 그러므로 미주특별연회 처리권을 가진 감독회장은 미주연회 연회의 의장권은 물론 지방회의장 그리고 구역회 의장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감리사라는 용어에 혼란을 가진 것이다. 행정권을 가진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에겐 각각 의회의 장인 구역회의장, 지방회 의장, 연회의장, 총회의장이 된다. 즉 구역회의장과 지방회 의장은 감리사가, 연회의 의장은 감독이, 총회의장은 감독회장이 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역회에 담임목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행정을 맡은 감리사의 권한이 아니라 지방회 의장권을 가진 감리사에게 주어진 것이다. 만일 지방회 의장권이 없는 감리사라면 위임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행정법에 규정한 행정책임자로서의 감리사와 의회법에서 규정하는 의회의 장인 감리사의 직무는 구분되어야 한다.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고 했다. 감독회장은 총회의 의장으로 연회의 의장으로 지방회의 의장으로 구역회의 의장으로 사고연회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체교회 구역회를 위한 의장은 감독회장으로 이 의장직에 담임목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감독회장이다.
그러므로 제2항에 의해 지방회 의장인 감독 즉 감독회장이 지방회 의장이 되어 14개 지방의 개체교회목사에게 구역회의장을 위임하여 지방회 대표를 뽑고 그들로 구성된 지방회를 주관하여 처리하면 미주특별연회는 정상연회로 회복되는 첫걸음을 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항으로서 지방회를 위한 임시감리사나 지방회의장직무대리는 물론 미주연회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도 필요 없다. 감독회장이 각각 14개 지방회를 소집할 수 있어 각각의 지방을 순회하며 지방회도 가능하나 연합지방회를 통해 모든 업무를 감당함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장정은 구역회와 연회의 다리를 연결 짓는 규정을 제시한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미주연회는 장정으로서는 해결방법이 없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정치적만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장정을 벗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도록 장정이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2항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교리와 장정은 참으로 위대하고 이런 조항을 규정한 선배들의 지혜가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과거 10회 총회에서 감독선거에 문제가 생기자 감독을 지낸 김종필 감독은 본부행정을 맡아 결재하고 살림하는 감독으로 또 이환신 감독은 사안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의회를 맡는 감독으로 두 어른이 직무를 나누어 역할을 감당하는 묘수를 보였다. 감독선거를 위한 총회를 3회에 걸쳐 104회의 감독선거를 했지만 그 선배들은 장정 속에서 풀어가는 인내와 지혜를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10의 대표자들과 미주연회를 위한 김종훈특사의 역할에서 선배들의 지혜의 그림자를 본 것이다. 이런 의미를 알고 14개 지방 연합지방회 결의를 했을까? 필자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합의보도 이후에 정리된 일이다. 그래서 누가 제안했으며 어떻게 합의가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하나 이것은 의미 없는 질문일 것이다. 다만 감독회장이 특사를 보내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그 틀을 마련하였으니 그동안 구역회가 대표를 선출한 지방대표를 받아들이고 그 지방회 대표 속에서 연회대표를 선출하면 그동안의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또 14개 지방에서 18개 지방으로 경계조정을 한다 했으니 연합지방회가 모인 자리에서 해당지방에서의 분 지방 결의를 해서(여기서의 각 지방 감리사는 감독회장이다.) 연회에 상정시키고 연회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에서 확정하면 말끔히 정리되는 것이라 본다. 다른 사안들은 정치적 사안들로서 해당 연회의 문제들이기에 그것은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며 그 물고를 트는 것이 연합지방회이기에 환영하며 수고한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합의 이후 밝은 표정의 위원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미주연회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