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에서 생긴일2

박영락
  • 3487
  • 2015-05-13 21:28:08
감리사 선출 문제점은 동작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초지방도 감리사 선출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론은 연회 당일날 정족수부족으로 감리사를 선출하지 못하고...
교리와 장정에 규정되었듯이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리사를 선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감리사 선출을 못하고 있다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N교회 L목사님...
L교회 J목사님...
연회 회의 당시에는 동작지방 감리사 선거권 때문에 동작지방 소속 목사님들께서 갑론을박 토의를 하였으나,
정작 감리사 선출에 있어서 고성이 오갔던 곳은 서초지방...

N교회 목사님도 동작지방 S교회와 마찬가지로 같은날 동시에
감독의 직권파송 받은 목사님이시죠....
직권파송 받은 지방회는 모두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이되니...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동작지방회 감리사 선출의 문제점은...

지방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가 선거권을 행사하여 원천무효이며,
(교역자가 소속된 교회는 지방회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으며, 평신도 동수의 원칙으로 평신도도 회원권 선거권이 무효)
설령, 감리사 선거가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재석 92명중 득표 46표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표를 얻지 못하여 당선은 무효인 것입니다.

법으로 해석을 얻기 전 권면을 수차례 하였으나,
분열된 교회를 대상으로 편향적인 구역회를 개최하여 이임처리된 교역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였다는데
무리수를 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감리사 당선의 일등공신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 이유일까요...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고치는 것은 뒤로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방 부담금 완납을 하지 못하여 두명이 선거권 및 회원권의 박탈입니다.
동수로 명단을 올린 평신도는 섬기는 교회의 명단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S교회로 명단을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행정이든 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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