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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없는 재판과 이길 수 없는 재판들
관리자
- 2838
- 2015-05-13 20:13:25
그러나 진위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증거가 모호하다면 이기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질수 없는 재판이 있고 이길수 없는 재판이 있습니다.
1. 의료사고 사례
그 첫째는 의료사고에 대한 재판입니다.
의료사고의 원고는 피해자인 환자측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피의자 신분이 되는 병원측입니다.
의료사고는 매우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환자측은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의해 의료사고의 99.9%는 결국 병원측이 승소하고 환자측에선 감히 이겨낼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이 의학적 도움을 얻어야 할 의사들 조차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99.9% 의사나 병원측의 편을 들어 주게 됩니다.
또한 수술중에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병원측이 갖고 있으며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선 보호자의 동의서 및 각서를 날인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는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부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수 없는 재판과 이길 수 없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의료사고 재판의 경우 환자측이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측에서 의료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재판의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재판 시스템이라 생각이 됩니다.
병원측이 의료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의학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요하는 재판인 관계로 여전히 피해자인 환자측의 승소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피해자인 환자측이 감례해야 할 법적, 물적, 지식적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재판의 형태로 약자를 보호해주는 법정의 정의로움을 보임으로 많은 실뢰를 얻어 낼수 있는 재판이 될 것이며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을 것 입니다.
2. 근로 노동자의 과로사의 사례
두번 째 세상에 존재하는 질 수 없는 재판과 이길 수 없는 재판은 근로자들이 당하는 불명확한 과노동에 의한 피해의 사례입니다.
즉 근로자의 과로사에 대한 재판입니다.
만약 피해자인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과로사 하나면 이것은 분명 회사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과로사가 근무시간 외에 나타난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재판이 됩니다.
첫번째의 경우과 마찬가지로 사측은 갑이 되고 과로사한 근로자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과로사에 대한 입증가능한 증거들이 필수 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측이 모든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으며 전문 변호사가 회사측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과로사를 입증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동료들의 증언이 필수적일 것이나 그러나 회사측의 눈치만을 볼 수 없는 근로자들은 쉽사리 같은 동료였다 할지라도 과로사한 근로자의 편에서서 증언을 해주는 것을 꺼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을 해야하며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것은 더더욱 어려운 재판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과로사한 피해자 측에서 과로사에 대한 물적 인적 증거와 증언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과로사에 대한 근로자는 증거 자료는 모두 회사측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회사측에선 질수 없는 재한이 되고 과로사한 근로자의 경우 이길 수 없는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앞에서 거론한 의료사고와 같이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엔 피해자측에서 과로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피해 근로자이 사인이 과다한 업무에 대한 과로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재판의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재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분명 과로사한 근로자측에서 과로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재판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과로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재판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측만큼이나 힘을 갖게 된 노조들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을이 갑이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노조가 결성되어 잇지 않거나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반드시 회사측으로부터 과로사에 대한 사인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재판 시스템의 도입은 반드시 절대 독재적 강자인 회사 앞에선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호 해 줄 수 있는 재판 시스템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측을 상대로한 한 개인의 피해보상에 대한 재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의 어렵고 외로운 기나긴 싸움이 되고 있음입니다.
3.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 사례
세번 째의 경우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한 피해보상 재판입니다.
명확한 자동차의 결함에 의한 사고나 피해라면 그것은 논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자동차의 급발진에 대한 사건 사고의 사례들은 여기 저기에서 보고가 되고 있으나 왜 그런 것인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재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입증할 증거는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동차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요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즈음은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어 시스템에 대한 지식은 사측의 일급비밀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급발진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능력은 회사측과 비교한다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피해자측이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피해자가 급발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급발진 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피해의 경우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선진국화 된 재판의 형태가 되어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급발진 사고와과 같은 경우 회사측이 급발진 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측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회사의 기밀유지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피해에 대한 진실을 입증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는 재판 시스템의 도입은 갑의 횡포에 대한 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사측을 상대로 급발진에 대한 사건 사고로 승소한 재판의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측에선 질 수 없는 재판이며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피해자측에선 이길 수 없는 재판인 것입니다.
4. 흡연에 의한 폐암 사례
네번 째로 질 수 없는 재판과 이길 수 없는 재판은 흡연에 의한 피해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회사는 곧 정부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흡연에 의한 피해 사례를 통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한 피해보상 재판이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흡연에 의한 피해 사례란 오랜기간 흡연에 의한 폐암진단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담배회사는 군수회사 못지 않게 거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전 보다 더 강한 흡연에 대한 경고 문구는 흡연에 대한 피해를 전부 흡연자 즉 폐암에 걸린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에 대한 강한 경고 문구과 그림으로 흡연인구를 줄이려 하며 흡연자에게 모든 과실을 전가하려는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 회사측엔선 질 수 없는 재판과 피해자측인 폐암 환자로썬 이길 수 없는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 몇의 오랜 흡연 생활로 폐암이 걸린 피해자의 편 손을 들어준 경우가 미국에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피해자인 흡연자가 자신이 폐암에 걸린 것이 흡연에 의한 것이란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회사측에서 흡연자의 폐암이 흡연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재판 시스템이 적용 됨에 의해서 이뤄진 결과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와 그리스도인들에겐 흡연에 의한 피해 사례와 재판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려 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다 싶이 하고 있으며 돈과 법조인들의 전폭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회사측이 모든 면에서 약자 일수 밖에 없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질 수 없는 재판과 이길 수 없는 재판 5'가 있지만 이것은 정치와 국가가 연관된 문제로 아직까진 표출되지 못한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언맨1' 편에서 거론된 문제이지만 실재론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무엇보다 우리 감리교회와 관계된 문제가 질 수 없는 재판과 이길 수 없는 재판 1~4 or 5 과 깊은 연관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