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불법세습을 막으려면

황광민
  • 3238
  • 2015-05-10 05:11:34
세습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도 세습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위장 담임자를 세워 징검다리 세습을 하려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전에는 세습이 도의 정서상의 문제였으나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세습은 법적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세습하려는 이들은 자신의 신앙양심을 돌아보아야 하고, 위장 담임자로 이용당하는 이들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세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앙양심을 포기하고 불법을 강행하는 이들에게는 법적이 제재만이 해결책이다. 신앙양심에 호소해도 안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호소해도 안 된다면 법적인 제재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짚어 보려고 한다.

감리사가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세습인 줄 알면서도 구역인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승인하였다면 감독이 연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면 감독회장이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현재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에 따르면 교역자(감리사, 감독 포함)가 직권남용을 하였거나 규칙을 오용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책임자만 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리사가 불법세습을 인정하였다면 지방회원이 감독에게, 감독이 불법세습을 결재하였다면 연회원이 감독회장에게 고발할 것을 청원하면 된다. 그런데 행정책임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교회법으로는 더 이상 처리할 길이 없으므로 사회법에 제소하여야 한다. 규칙요용이나 직권남용은 행정책임자만 고발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고발을 거절한다면 사회법에 제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라도 불법세습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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