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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불법세습을 막으려면
황광민
- 3238
- 2015-05-10 05:11:34
이러한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세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앙양심을 포기하고 불법을 강행하는 이들에게는 법적이 제재만이 해결책이다. 신앙양심에 호소해도 안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호소해도 안 된다면 법적인 제재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짚어 보려고 한다.
감리사가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세습인 줄 알면서도 구역인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승인하였다면 감독이 연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면 감독회장이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현재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에 따르면 교역자(감리사, 감독 포함)가 직권남용을 하였거나 규칙을 오용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책임자만 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리사가 불법세습을 인정하였다면 지방회원이 감독에게, 감독이 불법세습을 결재하였다면 연회원이 감독회장에게 고발할 것을 청원하면 된다. 그런데 행정책임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교회법으로는 더 이상 처리할 길이 없으므로 사회법에 제소하여야 한다. 규칙요용이나 직권남용은 행정책임자만 고발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고발을 거절한다면 사회법에 제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라도 불법세습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