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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훈시 II /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유은식
- 3249
- 2015-06-02 23:48:18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선서는 감독회장만의 취임식 선서이나 이것은 감독회장만의 선서가 아니다. 감독회장은 감리회 구성원을 대표로 하는 자로 서서하는 이 선서는 감리회 구성원 전원이 선서하는 것이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의 내용을 보면 ;
【234】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⑯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직권 상)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414】제11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
1. 총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감리회와 관계된 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4.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나 위원이 감리회의 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가 이들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의에서 소환한다.
5. 총회가 직권 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 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파송을 취소한다.
가장 기본적인 규정 하나하나를 지켜 감이 감리교회를 바로 세워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