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법은 제대로 고쳐져야 한다.

김교석
  • 2417
  • 2015-06-19 21:43:06
개혁특위는 참 많은 장정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은급법 개정은 아예 빠져 있음을 본다.
개혁특위는 현장 목회자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은급제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좀 아쉽다.
개혁특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은급법 개정안을 결의한 모양이다.
그런데 참 많이 막연하다. 신은급은 폐지하는 수준인데, 일단 이 결정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신은급법의 폐단을 되풀이 하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현 은급재단 이사들은 신은급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신은급법이 시행 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왜 엄청난 저항과 더불어 폐지수순을 밟아야 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은급재단이 이번에 개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은급부담금의 상향문제다. 1.5%의 부담금을 2%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둘째, 교역자부담금을 1년에 1회(58년6월생까지), 2년에 1회(58년7월생부터) 최저 120만원 이상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의아한 것은 도대체 왜 또 다시 58년6월과 7월을 나누었는지 하는 점이다. 암튼 58년생이 고생은 많은 것 같다.
셋째, 교회은급부담금의 하한선을 두었다는 점이다. 미자립교회라도 최저 6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넷째, 기관목회자의 은급혜택 축소이다.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50%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은급혜택은 최대 100만으로 제한한다. [25,000원x40년 = 100만원]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미이고, 넷째, 다섯째는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언제까지 은급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최소한 향후 30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기금고갈이 없이 계속 유지가능하다면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적어도 30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30년이 지나서 곧바로 고갈사태가 온다면 이 또한 문제이지만 말이다.
현재 우리의 은급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되었으니 이제 30년 정도 되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에 결정한 은급재단이사회의 은급법 개정안은 향후 10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 현재 감리교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감리교회의 현실은 70% 정도가 미자립교회내지는 차상위교회에 속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만들든지 그들이 동의하고,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또 다시 10년 안에 재 개정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그저 급한 불만 끄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은급제도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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