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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비 백만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김교석
- 2752
- 2015-06-30 03:09:30
국민연금에서는 은퇴 후 백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불입해야 할까?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게시해 놓았다.
월 300만원 소득자가 매월 불입하여 480개월 즉, 40년을 불입해야 백만원 정도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300만원의 9%는 27만원이다.
물론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가 4.5%, 개인이 4.5%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월 27만원을 480개월 동안 내면, 총 납입액이 1억2천9백6십만원을 내는 셈이다.
그래야 은퇴 후에 매월 1백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국민연금이다.
그래도 다른 연금보다 보장성이 크다고 평가받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으로 1백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 은급비 1백만원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더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줄 돈도 없는데 받겠다는 것이다.
최소한 은급부담금을 4.5% 이상 부담할 각오를 해야만 1백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그런데 부담금은 절대 4.5%까지 올릴 수도 없고, 올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1백만원은 받아야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 낸 것이 교역자 부담금이다. 이번에는 교역자부담금의 최저한도가 120만원이다.
현재 매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교역자가 수두룩하다. 한달 한달 살아내기도 빠듯하다.
그런데 무슨 수로 120만원을 모아서 내라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대로 법을 만든다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고, 결국 신은급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또 다시 은급대책위가 생길 것이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세월을 죽일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고쳐보자.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다.
은퇴 후 모두가 6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은급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최소 부담금이 2.5%가 되어야 한다.
부담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 0.5%를 올려서 2%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본부 구조를 구조조정하여 본부 부담금을 0.5% 은급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더 내면 된다.
물론 그럼에도 1백만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백만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배부르거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