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법 및 공청회 제안 [장정개정위원장 귀하]

김교석
  • 2453
  • 2015-07-17 21:54:39
1. 교역자 개인 부담금 부분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2. 교회은급 부담금 만으로 지속 가능한 은급법을 설계하기 바랍니다.

3. 정히 교역자 개인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
개인 부담금은 개인 계좌로 적립하는 법을 만들기 바랍니다.

4. 공청회(公聽會)는 설명의 장이 아니라 청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으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한다면, 시간낭비 하지 맙시다.

5. 공청회는 다수가 참석 가능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여
최소한 서울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개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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