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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허수아비는 불법이다.”
황광민
- 2443
- 2015-08-21 22:40:46
지난 6월 25일에 감독회장을 면담하고 허수아비 담임목사를 징검다리로 삼아 세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명목상의 허수아비와 같은 위장 담임자를 세워 세습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불법입니다. 8월 5일에는 CBS 9시뉴스에서 감리교회의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서울연회 감독이 연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결재하며 자문하였다는 법조인과 통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장정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전화로 나누었을 뿐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문하였다면 불법이라고 대답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장은 사회에서도 불법으로 판단하고 원천무효하는데 교회가 사회정의에도 미치지 못하니 딱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