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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도 교리와 장정 시험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
박영락
- 2075
- 2015-08-13 03:50:54
이번 재판법 개정에서 감리회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학연, 지연으로 얼룩져 굽어지는 심사와 재판이 속출하는 연회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조인...그들이 사법부의 해석은 우위일 수 있으나, 교리와 장정은 장정을 연구한 목사님들이 위입니다.
법조인도 결국 사람이고, 흔들어 먹여주면... 먹는 장로들입니다.
총회에서도 한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흙탕물이 되었듯이
현재 연회도 법조인이라 자부하지만 장정에 있어서는 문외한인 인사가 있습니다.
추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교단일에서 손을 놓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추천으로 된 법조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자신을 밀어준 감독의 말을 따라야하니까요...
사례로
1심 판결이 종결되었음에도 '보정명령'을 내려 10일간의 여유라는 농간을 획책하고,
피고를 자신들이 특정 지었음에도 상소의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하는 몰지각한...차마 말도 안나옵니다.
이런 인사가 연회에 있는한 재판의 능력은 상실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실사례로 연회 심사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그렇습니다.
연회 심사와 재판 결과는 항상 졌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학연, 지연이 없기에 그런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을 기본 토대로 해야 하는 재판을 무소불의의 권력을 얻은냥
자신의 생각대로 재판을 하며, 답변서의 회신조차도 '알아서 받아가시라'는 말로 일관하는 네가지 소신이 확고한 인사...
결론,
법조인도 권사, 장로이기에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였으리라 생각되오나...
천만에 말, 만부당한 말인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여 법조인도 교리와 장정을 기초로한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출이나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