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여론을 개무시하는 장개위를 규탄한다!
김교석
- 2600
- 2015-08-29 18:22:23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는 법제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을 제안하는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역할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만드는 곳은 당연히 국회(입법의회)이다.
국회의원(입법의원)이나 행정부(본부)에서 법률을 제안하면,
법제처(장개위)는 그 법률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지 않는지
심사하는 기능을 하여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법제처의 역할]이다.
사실 장개위는 이런 법제처의 역할을 하는 총회 산하 기관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개위가 모든 법을 만들려고 한다.
장개위가 입안하지 않으면 아예 그 어떤 법률도 제안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장개위는 본부의 각 부서(행정부)에서 제안하는 법률과
각 연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여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상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장개위는 아예 불통이다. 전혀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진정 개혁되어야 할 곳은 바로 이런 [장개위]다. 이런 불통이 감리교회를 갉아 먹는다.
여론이 무엇인지, 본부나 감독회장이 의지를 가지고 개혁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다. 왜 이러는 건지, 진정 감리교회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인지,
누가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장개위가 감리교회를 망치고 있다.
장개위가 은급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 모두 장개위가 책임져야 한다.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고방식이 감리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다.
모든 법률이나 헌법을 실명제로 해야 할 것 같다. 제 몇 회 장개위가 제안했는지,
장정에 표기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잘못 입법한 것에 대하여 자자손손 책임지게 하라!
잘못된 법률을 만든 장개위는 반드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누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 공개하는 것처럼,
장개위도 그렇게 하자. 그래야 책임적인 자세로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이미 31회 장개위 명단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불명예를 만들지 말라!!!
장정수호위원회 김 교 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