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소득법의 실상

이경남
  • 2237
  • 2015-08-29 01:02:42
9월 정기 국회에 상정되는 종교 소득법에 대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침묵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기재부의 현 법안은 4000만원 이하는 20% 8000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이하는 60% 그리고 그 이상은 80%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그 과세율은 국세청에서 22-35% 내에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대로라면 대다수 목회자들이 면세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세금을 물게 되니 안심하며 침묵하는듯 하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의 악의적인 고발과 같이 목회자의 은퇴 자금이나 그 이후의 사례비까지 과세의 그물에 걸 경우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는 목사에게 교회가 3억원의 주택 구입비나 은퇴비를 드렸을 경우 22%의 연계 세율을 적용하면 4048만원의 종교 소득세를 35%의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64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이 이 법안이다
이것은 매년 교회 재정에서 목회자의 소득세뿐 아니라 은퇴 목회자 사례에서도 수십에서 수백억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교회 재정이 국고로 유입되며 목회자의 생활뿐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그만큼 약해지는 것을 뜻하는 일이다
이런 법안의 통과가 눈 앞인데 이런 다급한 사안에 대하여 목회자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어인 일인가?
이것은 둘 중의 하나 그게 뭐가 문제냐는 배부른 여유이거나 아니면 집안 싸움에는 능해도 국가 권력 앞에서는 찍소리 하는 못하는 찌질함이거나...
더군다나 이런 법안에 대하여 NCC 는 세율을 더 높이라고 건의까지 한 모양인데 도대체 이것들은 생각이나 있는 존재들인지 의아하다
뒤늦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기재부와 국회 조세소위에 의견서를 내고 이 법안의 통과를 막도록 당부를 하였는데 ...교회와 목회자들의 생존에 이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목사들과 공교회들이 담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다
내가 바본가 아니면 당신들이 바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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