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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부담금만 정직하게 낸다면 은급은 해결된다!
김교석
- 2497
- 2015-08-28 01:10:12
2000년에 들어서서 교역자 개인 부담금을 10년에 한번 내기로 한 것이 폐착의 출발점이다. 곧 이어 불과 3년만에 3년에 한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 불과 3년만에 신은급법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신은급법은 시작과 함께 좌초하는 불행을 겪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비틀려버린 은급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생각이나 그 어떤 노력도 없이 또 다시 은급제도를 망치려하고 있다. 이제 교역자 부담금은 2년에 한번 내야 한단다. 그것도 최소한 100만원 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부담금도 하한선을 두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은급혜택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란다. 수혜자 부담원칙은 은급제도가 아니다. 만약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면, 현재 은퇴하신 분들은 은급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은퇴한 이들도 2년에 한번 1개월분을 내야 한다. 그래야 수혜자 부담 원칙이 맞는 말이 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곧 1년에 1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이렇게 은급법이 2000년부터 15년 동안 누더기가 돼 버리고 만 것일까? 은급제도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은급제도를 유지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은급제도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교역자 개인 부담금이 도입 됨과 동시에 은급제도는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은급이 아니라 [연금제도]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연금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연금제도도 아닌 이상한 제도를 만든 것이다. 연금제도는 누구나 알듯이 자신이 불입한 만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감리교회의 교역자 개인 부담금은 분명히 개인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은급기금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은퇴한 분들은 개인 부담금이 없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교역자는 조금만 내면 되고, 20년 남았으면 20년 동안 내야 하고, 30년 남았으면 30년 동안 내야 하고, 40년 남았으면 40년 동안 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앞 세대는 거의 부담이 없지만, 후세대는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것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이다. 어찌하여 장개위가 이 정도도 모른단 말인가? 도대체 은급제단이사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상식도 없다는 말인가? 자신들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몇 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처음에 은급이었으면, 끝도 은급이여야 한다. 그러려면 은급부담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만 바꾸면 된다. 아주 조금만 감리교회의 현실과 후세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장개위에서 은급은 답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들었다.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왜 어설프게 손을 대려고 하는가? 장개위 중에 은급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가? 모르면 배우려고 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이 왜 없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문제는 답이 있기 마련이고, 은급도 답이 있다.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은급부담금을 2.5%로 만들고, 부담금만 정직하게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2.5%의 부담금이 3.75% 내지는 4%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4%만 된다면 88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장개위에서 내놓은 공청회 안도 23,000원으로 하면 92만원 정도이다. 별 차이도 없다. 굳이 반발하고 있는 교역자부담금을 2년에 한번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아주 쉬워진다. 사실 개인부담금이 불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감리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불입해 온 이들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신은급법을 만들면서 감리연금에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가입한 이들이다. 이들은 매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을 이미 불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시 개인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일이다. 차라리 부담금을 2.5%로 하고 부담금 정직하게 내기 운동과 정직하게 내도록 하는 행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리고 후세대들은 시간이 있으니, 나름대로 은급을 보완할 수 있는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감리연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불입하고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국민연금이든 또 다른 수익율이 좋은 연금을 택하게 하면 된다.
개인부담금을 1회 불입하지 않으면 10%를 삭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면 모두가 평화로운 감리교회가 될 것이고, 교역자들에게 은급제도가 나름대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되지도 않을 것을 억지로 하려다가 신은급법이 실패한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감리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래야 감리교회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