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 성명서 발표

백영찬
  • 2765
  • 2015-08-29 06:43:38
성   명   서

서울시는 감리교회의 소유권과 정당한 권리를 부정한
행정행위를 중지하고
동대문교회 역사문화를 회복 복원시켜라

(민족의 성지 항일운동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라.)
동대문교회는 암울했던 조선 말기에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흥인문동산에 “종합선교타운”을 세워 의료선교, 교육선교, 교회를 통한 복음전도 활동으로 민족정신을 일깨워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고, 근현대사의 발상지로서 조선말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거쳐 조국근대화를 이루며 나라와 민족과 함께한 대한민국 유일한 민족사의 보고로서 민족을 깨운 “민족여명의 성지”이다.
또한 세계최초로 “정신대실상”을 폭로한 역사현장으로 3.1운동부터 정신대폭로까지 항일활동을 지속한 장소로서 명실상부한 “항일운동역사의 현장”이다.

(민족의 문화유산과 역사 말살 행위를 중단하라.)
이와 같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 서울시에 의하여 멸실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애초에 서울시가 동대문교회의 실수요주인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배제하고 무권자(無權者)인 당시 담임 서기종목사 (사회적 범죄/10개월 실형, 교회재판/출교)와 공모한 것에 있다. 서기종 목사는 자신의 전과를 은폐하고자 추종자들과 함께 교회를 타지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근시안적인 서울시 개발계획을 이루고자 서기종 목사와 야합하여 공문서를 조작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의회”를 속여가며 도시계획을 확정하였다. 서울시는 128년 역사의 교회를 서기종의 요청에 의하여 강제 수용 하였고 감리교회가 무수한 희생을 치러가며 지켜왔던 교회건물이자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감리교단의 허락 없이 허물었다. 이는 항일운동을 증언하는 민족문화유산과 역사를 말살한 행위이다.

(검찰, 법원은 공정한 수사와 판결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
서기종은 동대문교회 담임자로 부임한 이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하여 44회에 걸친 소송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부당한 월권행위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통 교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민족문화유산을 말살하려는 파렴치한 자로서 본 감리회는 그를 출교 처분하였다.
법원은 서기종을 옹호하는 판결을 중지하고, 검찰은 전 도시계획국장 이인근등 관련자 7인을 구속 수사하라

서울시의 바른 행정행위와 검찰, 법원의 한치의 의혹 없는 수사,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서울시와 無權者인 서기종과의 불법적인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2. 서울시는 공문서조작, 허위공문서에 의한 강제수용을 철회하라.
3. 서울시는 멸실한 동대문교회와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여 감리회에 반환하라.
4.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국민을 기만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공 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중히 문책하라.
5. 법원은 서기종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판결을 중지하고 교회법과 교단 권위를 존중하고, 국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판결을
하라.
6. 정부와 서울시는 민족을 일깨운 역사적인 장소인 동대문교회의 터 를 “항일운동의 터”, “민족여명의 동산”으로 지정하여 복원하고 개 발 하라.

이러한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160만 감리교인은 모든 기독교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연대하여 기독교단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한 서울시의 처사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동대문교회 회복, 복원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8월 1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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