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2015. 9. 15.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 1별관 306호
박상연
- 2455
- 2015-09-08 03:37:29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2차 공판
1차공판 서울시 답변서 주요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사업의 소유자이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권한 없는 동대문교회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선행 행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위법사항이 있으므로, 수용재결 및 공탁 등 보상에 관한 후속 행정행위 또한 위법 하므로 수용재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 공원 조성사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위
3. 피고 서울시는 국토계획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 하였다.
1) 개체교회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하여 관리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재산처분을 위해서는 동대문교회 재적회원(장로, 권사))2/3 이상 찬성 의결 이후 유지재단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유지재단 또는 동대문교회 단독으로 재산처분이 불가하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 할 때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을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고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이행 하였다.
3) 원고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하여 (부지선정,적적성 결여, 공익과 사익간 이익형량 결여, 제출위견 미반영,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보조계획 설명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 결과 (2009. 7. 24) 기각 결정이 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등을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이 서울시로 변경 된 이후에도 건물인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 서울시가 원고 및 동대문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수용재결 등의 행정행위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되었다.
4)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협의 절차가 불충분 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써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법리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도 원고는 본 사건진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완료(2014. 12. 29)된 직후인 2014. 12.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내에 천막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함에 따라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계고를 수 차례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