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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감독회장만을 위한 입법
성모
- 2282
- 2015-10-06 20:44:56
여기서의 감독은 감독회장을 말합니다. 연회장 제도로 간다고 해서 감독회장이 감독이 된 것입니다.
제 4 장 감독과 연회장
【82】제17조(감독)
① 감독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이다. <개정>
② 감독의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한다. <개정>
③ 감독은 퇴임 후에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신설>
④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
3항이 문제입니다. 감독은 퇴임 후에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퇴임 후에 은퇴가 아닙니다. 7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만 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본부의 어떤 재단의 이사장도 될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모 신학대학의 부총장을 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퇴임 후에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것이야 좋습니다.
당당뉴스의 기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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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부의 한 관계자는 “재론과정에서 바뀐게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지도력이 임기만료후에 은퇴하는 것보다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감리회를 위해 합리적이라는 취지였고 이를 공감한 장개위가 동의한 결과”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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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이왕 봉사할 거면 은퇴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봉사하나 은퇴하지 않고 봉사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은퇴하지 않고 봉사하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입니다.
장개위가 동의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장개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감독회장 전임제는 막강한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끝나면 은퇴를 하게 했습니다. 은퇴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회개하십시오.
헙법의 규정을 고치려고 시도한 분은 회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