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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징검다리 변칙세습 금지법’ 입법의회 통과
황광민
- 2261
- 2015-11-01 02:37:21
이에 금번 입법의회에서는 감리교회 장정수호위원회(회장 김교석 목사)의 주관 하에 본인과 김00목사 외 입법의원 165명의 서명으로 현장발의한 소위 ‘징검다리 변칙세습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서 2012년 세습금지법이 통과된 이래 다시한번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토론하다가 폐기한 것인데 현장발의를 통해 입법에 성공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기존의 법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에 파송할 수 없다”였다(137단 제62조 2항). 여기서 ‘연속해서’만 피하면 정당하다는 생각으로 일부의 교회에서 변칙으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회적 기준도 못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연속해서’ 대신 ‘10년 동안’을 넣어 변칙세습이 아예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법은 결국 행정책임자들의 짐을 덜어주게 되었다. 실제로 짐을 덜게 되었다고 말하는 행정책임자들도 있다. 이제는 개체교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공교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교회정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선교가 점점 어려위지는 사회분위기에서 한국 교회가 살아남아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좀 더 성숙한 교회를 만들려는 작은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