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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왜 지체하고 있나?
황광민
- 2149
- 2015-11-22 00:51:26
10월 입법의회 마지막 날에 미진한 사항들이 많아 이의 처리를 놓고 의논이 있었습니다. 법률자문위원들은 회의를 그냥 폐회하면 미진한 사항을 처리하게 위하여 임시입법의회를 소집해야 하니 회중의 의견을 물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장이 의견을 물었는데 두 개의 의견이 상정되었었습니다. 하나는 미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루를 정하여 속회로 모이자는 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임시입법의회가 필요한지를 총회실행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하루를 정하여 속회로 모이자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날자는 의장에게 일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장이 마지막 폐회선언에 임시입법의회를 모이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속한 시일 안에 하루를 정하여 속회를 모이기로 하고 산회를 선언했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의장과 본부는 이러한 실수를 인정하고 11월 27일에 속회를 모인다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장이 분명히 임시입법의회를 모이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한 만큼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입법의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속내가 있습니다. 이미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 후에는 교회 담임을 맡지 않는다”는 안이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어 “감독회장은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은퇴한다”는 기존의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 은퇴한다”라는 안을 새로 상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의회를 속회로 모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임시입법의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임시입법의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본 회의의 결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장의 실수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의장이 실수하여 임시입법의회를 모이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고 할지라고 본 회의의 결의를 따라 속회로 모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모이는 입법의회는 명칭에 상관없이 31회 입법의회의 속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