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의 유권해석을 보며...

오세영
  • 2307
  • 2015-11-30 08:16:26
1. 서울연회의 모 교회가 징검다리세습을 기어이 강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더니 이번에는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었다.
의뢰한 유권해석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 다음과 같은 2가지 내용을 의뢰하였다.
1)감리사가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절차에 따라 후임담임자를 의결한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2)감리사의 주재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의 임명청원서를 감독이 반려한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2. 기실 이 내용을 보면 그 결과가 너무도 명확하여 의뢰자의 의도대로 해석하기가 십상이다.
유권해석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하는 것으로 꼼수에 불과한 것이 다.
의뢰한 1) 2)의 질문내용엔 아무런 정황설명도 없어 의뢰하나 마나 즉 해석하나 마나 다.
유권해석위원들이 그 교회의 의도를 알고 있다 해도 질문한 내용 안에서 답변이 되는 것이어서 아전인수 격으로 이용하여 연회 감독의 결재
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3. 그러나 행정책임자 입장에서는 그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금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하더라도 감리사 주재의 구역회를 결재할 이유
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감리사는 반려한 서류가 다시 연회에 접수되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큰 것이다.

4. 서대문지방 모 교회의 징검다리세습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을 볼 수 있다.
담임자 은퇴가 내년 연회인데 현 담임을 이임시키고 부담임인 아들을 담임으로 청원한 것이다.
부담임은 담임이 은퇴하기 전에는 담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황광민 목사께서 연회에 주지한바가 있다.)

5. 해당 교회는 세습하고자하는 아들이 현재 부담임으로 되어있기에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래저래 징검다리 세습이 불가한 것이다. 징검다리세습도 불법이지만 현재 담임을 이임시키고 부담임을 담임으로 청원한 것은 불법 구역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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